청소년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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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
발급대상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강조‘92. 6. 30일생인 경우 만18세 연령기준으로 2011. 6. 29일 까지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음
발급절차
읍·면·동 및 시·군·구(신청) → 「행복e음」등록 → 한국조폐공사(접수·발급) → 시군구(등기우편발송) → 읍면동(개별교부)
- 청소년증 발급 신청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제시 및 사진 1매 제출
- 청소년증 재발급의 경우 전국 읍·면·동 및 시·군·구에 신청 가능
청소년증의 할인 혜택
- 수송시설 : 버스(고속버스 제외)·지하철 20%, 여객선 10%
- 궁·능 : 50%
- 박물관 : 면제~50%내외
- 미술관 : 30~50%내외
- 공원 : 면제~50% 내외
- 공연장(자체기획공연) : 30~50%내외
- 유원지 : 30~50%내외
- 영화관 : 500~1,000원 등
강조위 할인혜택은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차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