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발급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발급대상
-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만 18세 이하이므로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대상이 됨)
발급절차
-
01
신청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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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접수 : (주소지 관계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행복e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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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제작 : 한국조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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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교부 : 등기수령 또는 방문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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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이용 : 공적신분증, 청소년우대 증표, 교통카드
신청 시 구비서류
청소년 본인
- 신청인 사진 1매,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대리인
- 신청인 사진 1매, 청소년증 (재)발급신청서 1부
- 대리인 증명서류(공통 : 대리인 신분증)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청소년과 대리신청인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청소년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후견인 : 청소년의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결정문 등
-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한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을 보호하는 사람 : 재직증명서
* 청소년증 대리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제출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자체 확인은허용하지 않음
- 친권자 : 청소년과 대리인이 함께 기재된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청소년증 기능
- 공적 신분증 : 해당 연령에 대한 신분 확인
- 주민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대학수학능력시험, 검정고시, 운전명허시험, 금융기관에서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청소년우대 증표 : 버스·지하철 등 교통수단, 영화관·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놀이공원이나 체육시설 등 청소년 우대시설에서 이용료 할인 또는 면제를 받기 위한 증표로 제시
- 선불형 교통카드 : 대중교통 및 편의점, 제과점 등 해당 교통카드사의 가맹점에서 결제 및 충전을 할 수 있음
※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 시 교통카드 기능을 선택한 경우에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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