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소개

우리동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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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 신규 대상자(만 17세)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x4.5cm)사진 1매
      •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노란종이 : 통장 인장 날인, 생년월일이 기재된 학생증,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증 지참 동행 중 택 1)
    • 발급기간 : 만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예) 2005.1.20.생의 경우: 2023. 02. 01. ∼ 2024. 01. 31. (1년간)
  • 재발급 신청 : 분실, 훼손, 기재변경
    • 분실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x4.5cm)사진 1매
      • 분실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훼손, 기재변경의 경우 : 본인 직접 방문 신청 - 준비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x4.5cm)사진 1매
      • 훼손, 기재변경 구 주민등록증
      • 훼손 재발급 수수료 5,000원 / 개명, 보안기능추가 재발급 수수료 무료

강조발급신청하고 교부시까지 20일정도 소요되므로 주민등록증을 임시로 대신 할 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사진1매추가제출)

정정 및 말소신고

  • 정정신고 : 주민등록에 신고된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근거 서류와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신고
    • 신고내용 : 등록기준지,주소(특수주소),주민등록번호, 성명,세대주 변경
    • 신고방법 : 신분증 지참 및 개별 정정 사항에 대한 첨부서류 안내는 주민센터 문의 요망
    • 준비사항
      • (구)호적사항 정정시 : (구)호적등본 1부 - 주소(특수주소)
      • 정정시 : 건축물관리대장 1부,인우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성명 정정시 : (구)호적등본 또는 초본 1부
      • 세대주 변경 : 변경후 세대주 도장, 전세대주 도장
  • 거주불명등록신고
    • 신고내용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무단으로 전출하여 그 거주지를 확인 할 수 없을 때 신고
    • 신고방법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
    • 준비사항 : 세대주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국외이주 신고

  • 방 법 :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고
  • 준비사항
    • 외교부장관이 발행하는 해외이주신고확인서(유효기간1년)
    • 주민등록증(이주 신고자 전원)
    • 국외이주 신고서 작성 제출(동주민센터에 비치)
    • 접수 후 국외이주 신고필증 교부

가족관계등록부

가족관계 제증명서 발급

  • 전국 동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 가능
  • 발급가능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및 초본

출생신고

  • 신고기간 : 출생 후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출생자의 부나 모가 신고
  • 준비사항 :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작성요령 : 출생증명서상의 출생일시, 가족관계등록부 상 부모의 등록기준지 등을 참조하여 기재

사망신고

  • 신고기간 : 사망 후 1개월 이내
  • 신고방법 : 동거하는 친족, 비동거친족이 신고할 수 있음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구청에서 신고 가능
  • 준비사항 : 사망진단서(혹은 시체검안서) 1부, 사망신고서 1부, 신고인의 신분증
  • 작성요령 : 사망진단서상의 사망일시·장소,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사망자의 등록기준지 등을 참조하여 정확하게 기재

전입

전입신고

전입신고 - 근거법령, 신고기간, 구비서류, 처리절차, 서식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
신고기간 거주지 이전일로부터 14일 이내
구비서류 - 신분증(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세대주 신분증, 도장
- 임대차 계약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 ② 전입신고서 작성 ⇒ ③ 전입신고 사항 검토 및 접수 ⇒ ④ 신고사항 전산처리 ⇒ ⑤ 거주사실 사실조사
서식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주민등록법 시행령).hwp
[별지 제15호의2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주민등록법 시행령).hwp
[별지 제15호의3서식] (전입¸ 재등록)신고서(재외국민¸ 해외체류자)(주민등록법 시행령).hwp

확정일자

확정일자 - 구비서류, 처리절차
근거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6
구비서류 - 신분증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임대차 계약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 ② 서류 및 신청인 신분확인 ⇒ ③ 계약서 원본 여부 확인 ⇒ ④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신청인에게 확인 ⇒ ⑤ 확정일자 부여 및 계약서 원본 신청인에게 반환

주택임대차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 근거법령, 신고기간, 신고대상,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고위반, 의제처리
근거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신고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대상 임대차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 갱신계약의 경우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
구비서류 - 신분증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임대차 계약 서류
처리절차 ① 민원신청 ⇒ ② 서류 및 신청인 신분확인 ⇒ ③ 계약서 원본 여부 확인 ⇒ ④ 임대차거래정보시스템에 입력 후 신청인에게 확인 ⇒ ⑤ 신고필증 교부
신고위반 거짓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한 경우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시행일로부터 3년(2021. 6. 1. ~ 2024. 5. 31.)간 계도기간 운영
의제처리 임대차 신고의 접수는 확정일자 부여와 동일한 효력(확정일자 부여한 것으로 의제)

대형폐기물 안내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신고

배출지 주민센터방문신청 또는 인터넷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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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초본

발급신청자격

  • 본인 또는 세대원(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시)
  •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때에는 위임장(인장날인)작성 제출, 위임 받은자는 본인 신분증 제시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3자가 발급받을 때는 신원확인과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수수료

  • 우리구 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 타지역 : 발급 1통당 400원

영문등초본

  • 2000년 12월1일 부터 주민 편의를 위해 주민센터에서 영문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드립니다.
  • 신청방법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신청서에 본인 및 세대원 전부의 영문성명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 발급내용 : 현행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되는 내용 (단, 초본일 경우 전입일만 기재하고 인적사항 변경내역은 공란 처리, 병역사항은 요구시에만 표기)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기존 수수료와 동일(400원)

제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재산세(건물,토지), 자동차세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 지방세 완납
    • [준비서류] 본인은 신분증 , 대리인은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법인ㆍ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는 신분증, 대리인은 대리인 및 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법인,개인사업자 도장날인)

FAX민원

  • 토지소재지, 본적, 등록관청 등에 관계없이 전국의 시, 도, 군, 구, 읍 등 출장소에서 민원서류를 신청받아 FAX를 이용하여 발급, 교부(소요시간 3시간)

발급증명 종류

  • 제적등본 및 초본 발급 교부 - 일부 미전산화 지역의 제적 등본만 해당
  • 지방세 완납증명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 자동차세 완납 확인서
  • 구 토지대장 등본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 지적(임야)도
  • 병적증명서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대학 졸업, 재학, 성적 증명서

신청장소

  • 전국의 시도, 시.군.구.읍.면.동.출장소

인감

인감 본인신고

  • 본인 직접 출원 신고 원칙
  • 준비물 및 방법
    • 본인 인장(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유효기간확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미성년자(20세미만)는 법정대리인이 함께 출원신고, 후견대상자는 후견인이 직접신고

인감 서면신고(본인이 사정으로 인하여 출원할 수 없을 때 신고)

  • 준비물 및 방법
    • 인감신고한 성인 1인의 보증,미성년자(20세미만)은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제출, 후견대상자는 후견인 등기사항 증명서 제출
    • 신고서에 도장날인이 아닌 서명을 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인감증명서 발급

  • 본인 신청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자의 신분증 및 위임장(위임자의 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매수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 인감신고인이 미성년자(20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날인 제출, 후견대상자인 경우에는 후견인등기사항증명서 제출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발급1통당 : 소관증명청 600원, 개인신고 [인감도장변경] 600원

민방위

민방위대원 편성 연령

  • 20세가 되는해의 1월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까지의 대한민국 남자

민방위대원 교육훈련 시간

  • 집합교육 : 민방위편성 1~2년차 연 1회(4시간)
  • 사이버교육 : 민방위편성 3~4년차 연1회(2시간) / 민방위편성 5년차 이상 연1회(1시간)
    민방위교육훈련일정 바로가기

민방위 편성 제외자

  • 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경찰, 소방, 교정직, 소년보호직 공무원, 군무원, 등대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주한 외국군부대의 고용원, 군인, 예비군, 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를 포함), 학생,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등

사회복지

국민기초 생활 보장(맞춤형 급여) 신청

  •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2024. 1. 현재)(단위:원)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7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32%이하)
    713,1021,178,4351,508,6901,833,5722,142,6352,437,8782,724,798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40%이하)
    891,3781,473,0441,885,8632,291,9652,678,2943,047,3483,405,998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48%이하)
    1,069,6541,767,6522,263,0352,750,3583,213,9533,656,8174,087,197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50%이하)
    1,114,2221,841,3052,357,3282,864,9563,347,8673,809,1844,257,497
  • 신청대상
    •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가구(저소득구민)
  •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게 신청서, 전월세 계약서, 소득확인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강조필요한 경우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 등의 서류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보호내용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해산·장제급여
    • 자활사업 참여 등

장애인등록 안내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등급심사 구비서류를 가지고 동 주민센터 사회 담당에게 제출하여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받은 뒤 등록됩니다.

자활근로(취로사업)사업

자활근로(취로사업)의 생활안정과 근로를 통한 자립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근로와 연계한 소득지원사업 실시

참여대상 : 65세 이하의 일하려는 의지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근로능력이 약하여 일반 노동시장에는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자

기초연금 지원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급여대상
    • 만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자
  • 내연금 알아보기
  • 선정기준
    •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0,000원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연금을 지급받을 본인계좌 통장사본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서
    • 소득, 재산 신고서 및 관계서류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추가서류 : 임대차계약서(해당하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또는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 2024년도 기초연금액 확정자료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2,130,000원3,408,000원

    강조국민연금 502,210원 초과 수급자는 소득인정액 상관없이 급여 감액대상자

    강조근로소득 기본공제액 월 110만원에서 추가 공제 30% 예)200만원일시 (200-110) * 0.7 = 63만원

    강조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강조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배기량 기준 3,000cc 항목 삭제)

    • 단독가구(이혼, 배우자 사별, 미혼)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0원 ~ 1,795,190원334,810원
      1,795,191원 ~ 2,096,520원(2,130,000원)-소득인정액
      2,096,521원 ~ 2,130,000원최저급여(33,480원)
    • 부부 중 1명만 수급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0원 ~ 3,073,190원334,810원
      3,073,191원 ~ 3,374,520원(3,408,000원)-소득인정액
      3,374,521원 ~ 3,408,000원최저급여(33,480원)
    • 부부 모두 수급하는 가구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
      0원 ~ 2,872,320원535,680원(각 267,840원)
      2,872,321원 ~ 3,341,040원(3,408,000원)-소득인정액 ÷ 2
      3,341,041원 ~ 3,408,000원 최저급여(66,960원, 각 33,480원)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 안내
    바로가기
  • 접수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사이트
      바로가기

중계민원

진정, 질의, 건의 등 ---- 해당 부서

지방세 고지서 재발급, 교부 ---- 지방소득세과, 징수과, 재산세과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11개 분야 업무

중계민원이 가능한 신고 민원 -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순으로 정보 제공
연번 민원명 처리기간 해당부서
1 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진달 30일 부동산정보과
2 개장신고 및 개장허가 신청 2일/3일 어르신복지과
3 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 신청 7일 청소행정과
4 무허가건물 확인원 발급 즉시 주택과
5 기존 무허가건물소유자 명의변경 신청 3일 주택과
6 기존 무허가건물 지번정정 신청 3일 주택과
7 가설물 축조 신고 3일 건축과
8 공작물 축조 신고 3일 건축과
9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7일 건축과
10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 신고 3일 주택과, 건축과
11 도로 사용허가 신청(일시) 7일 가로경관과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개념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에서 확인해주는 제도로 사전신고절차가 없고 인감증명제도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신청대상 및 발급기관

  • 신청대상 : 내국인, 재외국민, 외국인등록자,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자)
  • 발급기관 :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청장 포함)이나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

강조내국인으로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자와 주민등록 말소자 등은 발급 불가

발급방법

  • 민원인이 가까운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 발급

강조대리발급 불가

강조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과, 피한정후견인은 한정후견인과 함께 직접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이나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

수수료

  • 600원(통)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여 최초 1회만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제도
  • 발급절차 : 사용자의 사전이용 신청(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정부24(https://www.gov.kr/) 접속 후 로그인 → 복합인증(보안토큰 또는 전화인증) 등록 → 업무처리확인서의 임시비밀번호 변경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작성(제출기관 지정) → 발급증 출력 후 관련서류와 함께 수요기관 제출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비교 안내 -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사전절차 사전인감신고 없음 사전이용승인신청
(최초 1회만)
신청주체 본인 또는 대리인 본인 본인
신청방법 증명청 방문 발급기관 방문 전용사이트 접속
본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신분증 확인
- 신분증으로 확인 곤란시 무인확인
온라인상 확인
- 발급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개봉3동
  • 전화번호 02-2620-7353
  • 콘텐츠수정일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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