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고방
안전신고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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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홈페이지(http://eungdapso.seoul.go.kr/) 또는 모바일 웹(http://m.eungdapso.seoul.go.kr/)을 통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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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불편신고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안전신고 체크 후 신고 -
120(다산콜센터)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상담사에게 안전신고․
제안임을 알리고 신고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safetyreport.go.kr/#main) 또는 모바일「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신고
신고범위
재난징후, 시설물안전, 안전사각지대 등 안전과 관련된 모든 위험요인
서울 시민의 생활 속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서울시 안전 관련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 서울시민 누구나 재난안전분야의 위험요소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전도 개선에 큰 기여를 했다고 판단되는 제안이나 신고실적이 우수한 시민에게는 전문가 평가를 거쳐 반기별로 포상하고 있습니다.
- 신고범위 : 재난징후,
시설물 안전 등 위험요인
- 교통시설 : 도로파손, 맨홀파손, 도로구조 개선, 안내표시판 미흡 등
- 취약시설 : 절개지, 노후 옹벽ㆍ축대, 가건물 등 노후 건축물
- 다중이용시설 : 여객선ㆍ철도, 유원시설, 캠핑장ㆍ야영장 안전시설 등
- 기타 : 상수도, 저수지, 배수펌프장 등 안전관련 공공시설
- 신고제외 : 범죄신고 등 타 기관 소관사항, 고장 신호등 신고 등 기시행 분야
쓰레기 방치, 불법주정차 신고 등 기존에 시행중인 일반 생활불편신고 제외
안전신고포상제란?
- 생활주변의 위해요인이나 재난징후에 대해 시민의 신고와 안전정책에 대한 제안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신고제안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분기별 전문가 평가를 거쳐 우수한 신고제안을 선정하여 포상함으로써 안전도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포상대상
안전도 개선에 기여를 한 제안자 또는 신고활동 우수자
포상금액
3만원 ~ 최대 30만원(모바일상품권)
포상제외
- 이미 조사중이거나 기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 우수한 우리시,자치구 공무원등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하게 신고한 경우
-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등
안전신고 포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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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안전신고제안ㆍ접수
- 응답소, 스마트불편신고앱120 등을 통해 신고, 제안 접수
- 소관부서에서 신고ㆍ제안 처리 및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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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심사위원회 개최
- 반기별(연2회) 심사위원회 개최
- 신고내용ㆍ제안에 대한 평가
- 우수 활동자ㆍ제안자 선정 및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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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포상 및 우수사례 발표
- 우수 활동자ㆍ제안자에 포상 시행
- 안전도 개선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안전신고 및 제안 활동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