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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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연장
정의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 하여 보육하는 시설
지원기준
19:30분이후 21:30분까지 최소 2명이상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대상
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인건비 지원
- 월급여 :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정부지원 및 서울형)
강조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1,457,000원 지원
- 근무수당 : 반별 월 457,000원
지정절차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서류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 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
문 의
여성정책과(☎860-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