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연장
야간연장
정의
기준보육시간(07:30~19:30)을 경과하여 최대 24:00까지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시설
지원대상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은 시설
지원기준
시작시간(19:30분) 이후 야간연장 보육아동을 2명 이상 및 해당 야간연장반 전체아동의 야간연장 보육시간 총 합이 월 20시간 이상일 경우 지원
지원사항
- 인건비 지원
- 월급여 야간연장반(야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국공립, 서울형 등) : 보육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 기관보육료 지원 시설 : 1인당 1,773,000원~ - 근무수당 지원 야간연장반(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 : 487,000원
- 월급여 야간연장반(야간연장 보육교사 별도 채용)
- 운영비 지원
- 월급여 야간연장 전담교사 채용 시 월 20만원 지원
지정절차
야간연장 어린이집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 군․ 구청장에게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류 검토후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기준 및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시 설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
문 의
가족보육과(☎860-3014)
지정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