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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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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

규제의 개념(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규제법정주의(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모든 규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조례, 규칙에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아울러 법률의 위임된 범위 내에서 규제내용을 정할 수 있습니다.

구로구 규제개혁 신고센터

규제개혁건의

  • 유 선02-860-3393
  • 이메일1234dlswjd@guro.go.kr
규제개혁 이미지 -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조 이미지 확대보기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기획예산과
  • 전화번호 02-860-3393
  • 콘텐츠수정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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