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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의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 과정에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서 지역 주민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스스로 결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지방자치 이념을 구현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운영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인 동시에 지방재정운용을 주민이 통제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인기 위주의 예산편성이나 방만한 예산운용에 따른 예산 낭비 및 지방재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이 사전에 통제하는 장치의 역할도 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넓힘으로써 지방재정 운용에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이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추진 근거
- 지방재정법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추진 방향
-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 다양한 주민의견을 모아 반영
-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지역회의 운영 등으로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 예산편성 과정과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한 예산관리는 물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주민참여예산 범위
- 예산차수 : 본예산
- 회계구분 :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 참여범위 : 사업 발굴과 건의(예산편성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집약)
주민 참여 방법
- 직접참여 : 주민참여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위원 활동, 예산학교 참여 등
- 간접참여 : 구로구 누리집, 전자우편, 팩스, 우편 등으로 참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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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2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지역 위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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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분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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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예산학교 운영 ('20년부터 주권재민시민통합학교에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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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6월
주민 제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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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주민 의견을 담당 부서에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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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8월
분과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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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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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예산안 확정, 구의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