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특별지원사업
특별지원 청소년 지원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학업지원비 등 현금급여 또는 관련 서비스를 지원
관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 2024년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운영지침(여성가족부)
신청자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지도사·상담사, 교원, 사회복지사,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
신청장소
거주지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2024. 연중(상반기 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서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서식 제1호]
- ( * 신청인이 작성하며, 신청서와 함께 제출)
- ( **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작성 제외)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사회보장급여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50호) 참조)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청소년이 속한 가구(실제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부모에 한함)의 건강보험료 확인서류 (납부영수증)
대상자 선정
지원연령
만 9세 이상 ~ 만 24세 이하 청소년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지원대상
- 교육적 선도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지원종류 및 내용
지원 종류 | 지원 내용 | 구체적 내용 | 지원 금액 | 지원 방법 |
---|---|---|---|---|
생활 지원 | 청소년이 일상적인 의・식・주 등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가.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나.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하 | 매월 1회 |
건강 지원 | 청소년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건강검진 및 치료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가. 진찰・검사
나.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다.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라. 예방・재활 마. 입원・간호 바.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제외되나, 시・군・구에서 판단하여 지원) (*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하 | 1년 또는 매월 |
학업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서비스 지원 | 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나. 교과서대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제1호・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등 학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의 지원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확대됨을 감안, 학업지원 시 수업료 등이 이중지급되지 않도록 유의 라. 교과목관련 학원비 | - 월 15만원 이하
(수업료, 학교운영비)
- 월 30만원 이하 (검정고시)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자립 지원 | 취업을 위한 지식・기술・기능 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지원 | 가.지식・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나.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비용 포함) 다. 직업체험 비용 라.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만 15세 이상 청소년만 지원) | 월 36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법률 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 가. 소송비용
나. 법률상담비용 | 연 350만원 이하 | 1회 지원 |
상담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사회적 측면의 상담에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정신적・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 및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나.상담관련 프로그램 (* 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다.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월 30만원 이하 심리검사비 (연 40만원) 별도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활동 지원 | 운영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비용 및 서비스 지원 | 가. 수련활동비
나. 문화활동비(문화체험비) 다. 특기활동비 라. 교류활동비 마. 체육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하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기타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가.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나.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지원 다. 수학여행비 지원 라. 학용품비, 수업준비물 지원 등 (* 기타지원의 금액 결정시에 유사한 지원의 금액 상한액을 참조) | (위 제시 내용과 근접한 유형의 지원 상한액을 참조하여 지원규모 결정) | 월1회, 분기별, 1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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