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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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 업무안내
토지의 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란?
-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도시계획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물건의 적치행위 등을하기 위해서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는 개별적인 토지이용을 도시개발과 도시생태보전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관리를 추구하기 위함입니다.
-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을 말합니다.
- 토지형질변경 등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신청인은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처리부서(도시디자인과)에서는 현지조사 및 여타 관련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신청토지가 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 구청장은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형질변경등의 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행한 후 그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구청장에게 준공사진등을 첨부하여 준공검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구청장은 당초의 공사계획과 일치여부 및 허가조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한 후 하자가 없을 경우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합니다.
-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중단한 후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은 자의 의견청취를 거쳐 취소할 수 있습니다.
업무처리절차
- 허가신청
- 합동현지조사,관계부서협의
- 입목본수도
- 경사도 조사
- 도로여건 절개지
- 상하수도
- 건축, 지적 관계
- 동식물보존, 조경
- 처리방침 결정(주관부서)-명백한 허가금지대상(입목본수도,경사도 기준초과 등)
- 불허가(반려)처분
- 신청인
- 구도시계획위원회 상정
-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불허가(반려)처분
- 신청인
- 형질변경행위허가
- 사업시행
- 준공
구비서류
-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계획평면도
- 토지형질변경 후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
- 개발행위의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세목·소유자 등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 위해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건설공사를 시행하거나 옹벽등 구조물의 설치등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토지의형질변경(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를 갈음할 수 있음
구비서류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6조, 동법시행령 제51조, 제53조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7조, 동법시행령 제54조, 서울시 조례 제21조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23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절차등: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58조, 동법시행령 제56조관련 별표1, 서울시조례 제24조관련 별표1
- 준공검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제62조, 동법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