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결정
도시관리계획결정
용도지역지구
용도지역, 지구란?
- 토지이용계획에서 마련한 토지의 용도나 기능을 계획원칙에 부합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적,행정적 장치
- 공공의 건강, 안녕, 편의 및 일반의 복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정책적인 힘을 사용하여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밀도,높이 등을 법률에 의해서 통제
- 지역지구제를 실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발전을 방지하고 시민 개개인의 이익이 보장되고, 그 결과 공공의 편익도 보장될 수 있도며, 현재 우리나라의 지역지구제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구분하여 운영
용도지역, 지구제의 목적
- 지역의 특성에 맞는 용도를 지정함으로써 재산가치를 보호
- 용도분리에 의해 소음, 진동, 악취, 대기오염 등의 공해발생을 방지하여 건강, 도덕 및 복리증진을 도모
- 건축물의 용도나 용적률에 대한 규제로 도로의 교통혼잡을 완화
-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으로 충분한 일조와 통풍을 제공
용도지역, 지구의 세분
- 용도지역의 세분
- 주거지역 :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제1,2,3종으로 세분함)
- 상업지역 : 중심, 일반, 근린, 유통상업지역
- 공업지역 :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 녹지지역 : 보존, 생산, 자역녹지지역
- 용도지구의 세분
- 경관지구 : 자연, 수변, 시가지경관지구
- 취락지구 : 자연, 집단취락지구
- 고도지구 : 최고, 최저고도지구
- 기 타 : 방화지구, 방재지구, 보호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구로구 용도지역 현황
면적 | 계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 | 녹지지역 | 비고 |
---|---|---|---|---|---|---|
면적(㎢) | 20.14 | 10.27 | 0.51 | 4.20 | 5.16 |
|
비율(%) | 100 | 50.99 | 2.53 | 20.86 | 25.62 |
도시계획시설
- 기반시설
공간의형성이나 주민의 생활에 있어서필수적인 시설로서 당해지역 뿐 아니라 시·군 전체의 기능과 발전방향에 큰 영향을 주는 시설(총53개)
-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광역시설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시설로서 2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과 2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기반시설 및 광역시설의 구분
기반시설(총 53종) | 광역시설(총 35종) | ||
---|---|---|---|
분류 | 시설의 종류 | 2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 | 2 이상의 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교통시설(11종)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 도로, 철도, 운하 | 항만,공항,자동차정류장 |
공간시설(5종)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 광장, 녹지 | 공원,유원지 |
유통 ·공급시설(9종)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 유통업무설비 |
공공·문화체육시설(10종)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 - | 운동장 |
방재시설(8종)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 하천 | 유수지 |
보건위생시설(6종)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 - | 화장장, 공동묘지, 납골시설도축장 |
환경기초시설(4종) |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수질 오염방지시설, 폐차장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함), 폐기물처리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