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추진절차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현황
구역명 | 위치 | 구역결정일 | 구역면적 (㎡) | 계획수립 결정일 | 비 고 |
---|---|---|---|---|---|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 구로동 602-5 일대 신도림동 642 일대 | 서고 제1997-304호 (1997.09.29) | 1,061,159.4 | 서고 제2000-319호 (2000.11.10) | 재정비 결정 (2008.12.04) (2016.12.01) |
개봉역 | 개봉동 170번지 일대 | 서고 제1997-136호 (1997.05.06) | 134,212 | 서고 제2001-31호 (2001.02.07) | 재정비 결정 (2012.09.27) |
구로디지털단지역 | 구로동 1124-1 일대 | 서고 제1997-171호 (1997.05.28) | 58,045 | 서고 제2001-208호 (2001.06.21) | 재정비 결정 (2009.06.11) |
온수역 일대 | 온수동 50번지 일대 | 서고 제2005-165호 (2005.06.02) | 549,941 | 서고 제2008-181호 (2008.05.29) |
|
취락지구(연지마을) | 천왕동 10번지 일원 | 서고 제2014-411호 (2014.12.04) | 9,781 | 서고 제2014-411호 (2014.12.04) |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절차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르면 됩니다.
- 기초조사 (구청장)
- 지구단위 계획구역 자정안 작성 (구청장)-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임의)
- 주민의견청취
-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결정 신청
- (구청장 → 시장)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 이내처리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구청장)
- 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 고시(시장)
- 일반열람 (구청장)
결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 효력발생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지 아니 하는 경우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3년 이내에 결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이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기초조사 (구청장)
-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안 작성 (구청장)-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임의)
- 주민의견청취
- 자치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입안 (구청장)
- 구역면적 5만m2 (서울시는 2 3만m 이상인경우 교통영향평가실시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30일 이내처리)
- 결정 요청 (구청장 → 시장)
- 시 ·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 건축공동위원회 심의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 고시(시장)
- 일반열람 (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