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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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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현황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현황  - 구역명, 위치, 구역결정일, 구역면적 (㎡), 계획수립 결정일, 비 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역명위치구역결정일구역면적 (㎡)계획수립 결정일비 고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구로동 602-5 일대 신도림동 642 일대서고 제1997-304호
(1997.09.29)
1,061,159.4서고 제2000-319호 (2000.11.10)재정비 결정
(2008.12.04)
(2016.12.01)
개봉역개봉동 170번지 일대서고 제1997-136호
(1997.05.06)
134,212서고 제2001-31호
(2001.02.07)
재정비 결정
(2012.09.27)
구로디지털단지역구로동 1124-1 일대서고 제1997-171호
(1997.05.28)
58,045서고 제2001-208호
(2001.06.21)
재정비 결정
(2009.06.11)
온수역 일대온수동 50번지 일대서고 제2005-165호
(2005.06.02)
549,941서고 제2008-181호
(2008.05.29)

 

취락지구(연지마을)천왕동 10번지 일원서고 제2014-411호
(2014.12.04)
9,781서고 제2014-411호
(2014.12.0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절차

  •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서 그 수립절차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 제1절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절차”에 의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국토교통부)’을 따르면 됩니다.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절차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되지 아니 하는 경우 구역지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3년 이내에 결정고시를 해야 합니다.
  •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후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동주택건설사업 등과 같이 특정한 사업을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역지정과 계획수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02-860-2957
  • 콘텐츠수정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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