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 구비서류
공통사항 | 추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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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 : 20일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 때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 이외의 반납 : 임시운행 허가 관청에 반납
과태료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신규등록 목적으로 발급시 : 10일 이내 5만원
- 신규등록 외 목적으로 발급시 : 10일 이내 3만원
- (공통)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번호판대금 장기 : 8,100원, 단기 : 2,100원]
처리절차
- 접수창구에 신청
- 접수·검토
-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