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 - 공통사항, 추가사항 정보 제공 공통사항 추가사항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분증
(대리인)
-개인 : 소유자 신분증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대리인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감증명서,위임장(법인 인감도장날인),대리인 신분증
- 국내제작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
-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자동차제작증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이내
- 수 출 : 20일이내
- 자동차 자기인증 시험 또는 확인 : 40일이내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 목적으로 발급시 :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 외의반납 : 만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전국 등록관청에 반납
과태료
-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 번호판 반납지연 : 10일 이내 3만원
-
(11일부터 매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번호판대금 장기 : 7,900원, 단기 : 2,200원]
처리절차
-
01
접수창구에
신청 -
02
접수·검토
-
03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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