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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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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운행허가

자동차를 등록전에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30조
  • 구비서류
구비서류 표 - 공통사항, 추가사항 정보 제공
공통사항추가사항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임시운행 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말소사실증명서
    • 수출신고서
    • 수입신고서
    • 양도증명서 등
  • 수출선적 : 말소사실증명서(증명용)
  • 부활등록 : 말소사실증명서(부활용)
  • 신규등록, 검사 : 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임시운행허가기간

  • 신규등록 : 10일
  • 수 출 : 20일
  • 자기인증승인을 얻기 위한 시험 또는 확인 : 40일
  • 시험, 연구를 목적으로 운행 : 2년
  •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6월 이내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반납

  • 신규등록신청 때 신규등록창구에 반납
  • 신규등록 이외의 반납 : 임시운행 허가 관청에 반납

과태료

  • 허가기간을 경과한 때
    • 신규등록 목적으로 발급시 : 10일 이내 5만원
    • 신규등록 외 목적으로 발급시 : 10일 이내 3만원
    • (공통)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 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100만원

수수료

증지 : 1,800원 [번호판대금 장기 : 8,100원, 단기 : 2,100원]

처리절차

  1. 접수창구에 신청
  2. 접수·검토
  3. 임시번호판 및 허가증 수령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자동차관리과
  • 전화번호 02-860-3468
  • 콘텐츠수정일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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