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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망키움통장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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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가입기준 -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 순으로 가입기준, 본인저축, 정부지원, 기타지원, 지원조건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가입기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청년 (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용도증빙)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구비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등

제외대상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자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63
  • 콘텐츠수정일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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