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회망키움통장사업

가입기준

구   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가입기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15-39세)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청년 (19-34세)

본인저축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

(최대 50만원)

정부지원

30만원

10만원

30만원

10만원

기타지원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지원조건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용도증빙)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구비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등

제외대상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자 제외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김보명
  • 전화번호 02-860-3351
  • 콘텐츠수정일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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