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망키움통장사업
가입기준
구분 | 희망저축계좌Ⅰ | 희망저축계좌Ⅱ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이하)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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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준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일하는 주거·교육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 | 일하는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구의 청년 (15-39세) | 일하는 기준중위 50%초과 ~ 100%이하 가구의 청년 (19-34세) |
본인저축 | 월 10만원 이상 자율저축(최대 50만원) | |||
정부지원 | 30만원 | 10만원 | 30만원 | 10만원 |
기타지원 | 대상자별 추가지원금 지원 | |||
지원조건 | 3년 이내 생계·의료 탈수급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사례관리 등(용도증빙) |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구비서류(공통)
- 사회복지서비스및급여제공(변경)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참여(변경)신청서, 저축동의서, 자가진단표,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근로활동및소득신고서 등
제외대상
- 희망플러스통장, 행복키움통장등 자산형성지원 사업 중복가입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