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정화조 청소대행업체 대행지역 안내
대행계약기간 : 2022.9.1 ~ 2025.8.31(3년간)
업체명 | 대표자 | 사무실소재지 | 전화번호 | 대행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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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실업(주) | 윤준태 | 구로구 가마산로 26길11(구로동) | 837-1700 | 신도림동,구로제1~제5동,가리봉동,수궁동 |
구일환경(주) | 최동헌 | 구로구 경인로 55길 51(구로동) | 2632-6969 | 고척제1~제2동,개봉제1~제3동,오류1~2동(천왕동,항동) |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수수료 인상 안내
적용일시
2024. 7. 1.부터
조정사유
2018년 9월 이후 약 6년 간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동결하여 왔으나, 인건비·유류비·차량 및 장비 구입비 등 수집 원가의 지속적인 상승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인상내용
(단위 : 원)
구 분 | 부과기준 | 부과금액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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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요금 | 인상후 요금 | ||||
분 뇨 | 18ℓ | 230 | 230 | 동결 | |
개인하수 | 기본 | 0.75㎥ | 22,500 | 24,000 | 1,500원 인상 |
초과 | 0.1㎥ | 1,800 | 2,300 | 500원 인상 | |
야간할증 및 장비할증 (야간 18시~06시) 공휴일할증 | 개인하수 | 7.0%
없음 | 7.0%
7.0% | 동결
신설 |
※ 비고
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로 하고, 토요일을 포함한다.
2. 야간·공휴일, 장비 할증 시 각각 적용한다.
3. 공휴일 할증 적용 시 야간 할증은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