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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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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강조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하는 비장애인인가족원은 지원대상이 아님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의료급여기관 구분 본인부담금 장애인의료비, 지원내용
외래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 보건의료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750원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750원
제2차 의료급여기관 제17조 만성질환자 원내 직접 조제 1,500원 전액
그 이외의 경우 1,000원 전액
특수장비촬영(CT, MRI, PET) 특수장비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만성질환자 외 의료(요양)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제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차상위 14%) 전액
입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차상위 14%) 전액
본인부담 식대 없음
약국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관 처방조제 500원 없음
직접조제 900원

신청방법

진료시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증과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및 건강보험증 제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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