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보조기구 교부
교부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 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ㆍ뇌병변ㆍ시각ㆍ청각ㆍ심장 ㆍ호흡 ㆍ지적 ㆍ자폐성 ㆍ 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강조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사업,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수당. 차상위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등), 한부모 가족지원, 차상위 자산형성 지원 등
신청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교부 제한
- 전년도 동일한 품목으로 교부받거나,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 전년도 또는 금년도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강조파손 등 구청장이 재교부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교부 가능하나 본인의 과실에 의한 분실 시 재교부 불가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받고 교부 물품이 내구연한(재교부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강조단, 타 교부사업이란 보험급여, 기초의료수급, 요양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가유공자대상 보장구 교부사업,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등 동일 품목에 대한 교부사업을 말함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200만원 한도 내에서 1인 3품목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