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이용
이용대상
[장애인복지콜]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 또는 신장 장애인
지원금액
- 이용요금의 75% 지원(월 60회)
이용방법
- 장애인복지콜(☎1600-4477)에 유선으로 이용등록 신청 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바우처택시 가입서류 접수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 대상자로,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1588-4388)에서 직접 상담 및 가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