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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안전보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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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청구 및 지급 절차

  1.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시 먼저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문의
  2.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이메일(lofa@haesung2002.com) 및 팩스(0505-073-2424) 접수

구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1. 피보험자(구로구민)

    사고발생

  2. 보험사(상담센터)
    전화문의

    1577-5939 (필요서류 등 확인)

  3. 보험금신청
    (이메일, FAX)

    청구서 및 필요서류 접수

  4. 청구내용심사

    서류심사 (지급여부판단)
    *필요시사고조사

  5. 보험금 지급

    보험금 지급 (통장지급)

구민안전보험 개요

  • 운영기간 : ‘24. 9. 1. ~ ’25. 2. 28.
  • 피보험자 : 구로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보장항목 :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1,000만원 보장
    구민안전보험 개요 - 보장항목,보장내용,보장금액 순으로 정보 제공
    보장항목 보장내용 보장금액
    뺑소니ˑ무보험자 상해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에 의한 사고 (사망, 후유장해)
    1,000만원
    가스상해 가스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 사고 (사망, 후유장해)
    1,000만원
    물놀이사망 국내에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화상수술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분류표에 정한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00만원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개물림 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50만원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 분류표에 정한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 10만원
    개인형이동장치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고 (사망, 후유장해)
    500만원

보험금 청구서류

※ 안내된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서류 준비에 앞서 반드시 구민안전보험 콜센터(☎1577-5939)에 필요서류를 문의하여야 함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보험금 청구를 위한 필요 서류 정보제공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사망 필수 [망인 기준으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추가 [다수의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경우]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중명서
후유장해 필수 [①번과 ②번 중 택 1]
  1.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2.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결과지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ˑ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및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기타 상해 입증서류
기타담보 필수
  • 기타 담보 입증서류

※일반적인 공제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를 기재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제회 홈페이지(www.lofa.or.kr)에서 확인하거나 보험콜센터(1577-5939)에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청구서류 안내문 및 담보별 목록

구민안전공제 공제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 전화번호 02-860-3290
  • 콘텐츠수정일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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