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절차
- 민원인 - 입주계약신청
- 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접수
- 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정정사항 (정정사항이 있을경우 입주계약신청으로 되돌아감)
- 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정정사항이 없을경우 입주심사
- 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실사필요
- 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실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현장실사
- 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실사가 필요없을 경우에는 결재
- 산업단지공단 담당부서 - 결과통보(공문발송)
- 민원인 - 결과확인 및 입주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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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입주기준공고(15일 이상)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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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입주계약신청
신청서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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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입주심사(기준)
- 신청서 및 서류제출
- 산업단지 관리지침
- 입주계약규정
- 사업계획서(신청인)
- 사업계획서의 입주업종(산업분류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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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입주대상자 선정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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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입주계약체결
- 입주계약서 작성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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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입주계약 사항 보고
- 매분기 익월 10일이내
- 관할 시 군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