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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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년 07월 17일 15시 43분 59초
기업체 교통 수요관리 | |
의 의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교통량 감축활동에 참여하면 이행결과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간접적인 교통수요관리 방안 대상시설물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이행기간전년도 8. 1부터 ~ 당해연도 7. 31까지 신청방법기업체교통수요관리 홈페이지(http:://s-tdms.seoul.go.kr)에 이행계획서 제출 이행절차
문의구로구청 교통행정과 (☎ 860-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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