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장애아가족양육지원사업
목 적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연령기준
- 만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장애등급
장애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전액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 : 본인부담률 40%
제외대상
-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과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서비스,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
사업내용
- 돌봄서비스 : 연 1,080시간 범위 (월 160시간 이내 원칙)
- 휴식지원프로그램 : 소득기준상관 없이 만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사업기관
사단법인 서울시 장애인부모회 (☎ 02-356-4889)
신청안내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
신청기간
연중 신청(1~2월 집중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