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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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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양육수당

지원대상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지 않는 2~7세(취학년도 2월까지) 미만 아동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금액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일자

매월 25일(주말 혹은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의 취학년도 2월까지 지원

※ 수급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정지되며, 입국 시 입국한 당월부터 재개됨

가정양육수당 ⟷ 보육료/유아학비 자격변경 시 지원기준

  • 변경신청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한 신규서비스 지원(이전 자격 지원 불가)
  • 변경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해당월은 자격 책정 이전 서비스 지원(신규 자격 지원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호자가 서비스 간의 변경을 원할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변경신청”을 해야만 정부지원 가능

신청방법

(1)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2)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 단,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보호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위임장, 가족관계등록부/시설입소확인서 등 제출
  • 추가제출 서류
    해외출생아인 경우) 국내여권
    복수국적자인 경우) 외국여권, 국내여권,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 경우)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구로구청 가족보육과(☎02-860-2018)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2018
  • 콘텐츠수정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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