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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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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청

신청서류구비신청(대리인 또는 본인) → 담당자 서류 검토 및 해당기관에 신원·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없음을 확인 후 양도·양수 인가 및 허가증 발급 → 면허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록

구비서류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구비서류의 구분(양도인(면허를 주는 분),양수인(면허를 받는 분)),개인,법인을 나타내는 표
구분 개인 법인
양도인
(면허를 주는 분)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송사업허가증 원본
  • 자동차양도증명서(법정서식-직접거래용,양도·양수인이 못 올 경우 인감날인)
  • 자동차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운송사업허가증 원본
  • 이사회 회의록
  •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양수법인인감 날인)
  • 자동차매매계약서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양수인
(면허를 받는 분)
  • 인감증명서
  • 기본증명서 또는 가족관계부(본적지 신원조회용)
  • 차고지설치 확인서
  • 운송사업자격증 사본(화물운송종사자격증 : 교통안전공단발행)
  • 이사회 회의록
  • 사업계획서 또는 차량명세서(차고지 현황)
  • 차고지설치 확인서 사본
  •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운송사업자격증 사본
  • 위수탁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사실통지서(지입차주 교체시)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차량(자가용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서울이면 반드시 구로구가 아니어도 접수 가능)

구비서류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작성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또는 자동차제작증) - 양도양수 시에는 양도증명서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영업용 화물 차고지 확인서와 동일한 조건

유가보조금

정의

유류세연동보조금[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 + 유가연동보조금[2008.6.8. 정부에서 발표한『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 차량 및 선박에 대하여 유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급청구권자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차량은 차주에게 지급

지급절차 및 방법

  1. 01

    유가보조금 안내문 발송

  2. 02

    유가보조금신청(구로구)

  3. 03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운수망 입력(구로구)

  4. 04

    유가보조금지급(서울특별시)

강조2009. 5. 1.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거래카드 사용), 신규사업자(카드발급전까지) 등은 기존방식대로 서류 신청 가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승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청담당자가 복지카드를 승인해 주어야 함

문의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860-3204)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04
  • 콘텐츠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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