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 양도·양수
신청
신청서류구비신청(대리인 또는 본인) → 담당자 서류 검토 및 해당기관에 신원·결격사유 조회 → 결격사유없음을 확인 후 양도·양수 인가 및 허가증 발급 → 면허세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록
구비서류
구분 | 개인 |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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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 (면허를 주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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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인 (면허를 받는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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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대상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적재량 2.5톤 이상인 차량(자가용의 경우 사용본거지가 서울이면 반드시 구로구가 아니어도 접수 가능)
구비서류
-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서 1부 작성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또는 자동차제작증) - 양도양수 시에는 양도증명서
-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 영업용 화물 차고지 확인서와 동일한 조건
유가보조금
정의
유류세연동보조금[에너지 세제개편(2001년)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 + 유가연동보조금[2008.6.8. 정부에서 발표한『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사업용 차량 및 선박에 대하여 유가의 일부를 보조해 주는 금전]
지급대상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 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지급청구권자
직영차량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위·수탁차량은 차주에게 지급
지급절차 및 방법
- 01
유가보조금 안내문 발송
- 02
유가보조금신청(구로구)
- 03
유가보조금 청구내역 심사 및 운수망 입력(구로구)
- 04
유가보조금지급(서울특별시)
강조2009. 5. 1.부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전자복지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불량자(거래카드 사용), 신규사업자(카드발급전까지) 등은 기존방식대로 서류 신청 가능
화물운전자복지카드 승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는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하며, 구청담당자가 복지카드를 승인해 주어야 함
문의처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화물담당(☎860-3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