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기반시설 부담금 업무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 (2008. 3.28일 시행)
폐지사유
- 개발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당해 개발행위자에게 부담함으로써 수익자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되었으나,
- 기반시설부담금은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되어 분양가 상승 등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부담을 가중하여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함
- 각종 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 조세 이외에 추가로 부담하도록 하여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는 이법의 시행으로 문제점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이에 폐지
주요내용
-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 또는 환급하여야 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강조공포일 이전의 건축허가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부담금 부과 및 징수
기반시설 부담금 처리절차
- 건축허가 등 신청(건축행위자=납부의무자)
- 건축허가 등(시장, 군수, 구청장)
- 공제자료제출(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30일 이내
- 부담금 예정통지(시장, 군수, 구청장)
- NO 고지전 심사청구 (납부의무자)
- 심사결과통지(15일)(시장, 군수, 구청장)-관련부담금 및 설치비용공제
- 물납신청(15일 이내) (납부의무자)
- 물납허가(15일 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 심사결과통지(15일)(시장, 군수, 구청장)-관련부담금 및 설치비용공제
- YES (납부의무자)-부과기준일 15일 이내)
- 결정부과 (시장, 군수, 구청장)
- 납부연기, 분할납부신청 (납부의무자)
- 납부연기, 분할납부결정 (시장, 군수, 구청장)
- 결정부과 (시장, 군수, 구청장)
- 납부(2개월 이내, 준공검사 신청 전) (납부의무자)-정정통지 등
- 미납시 독촉장 (10일이내) (시장, 군수, 구청장)
- 기반시설 부담금 배분 특별시, 광역시, 시, 군(70)
- 건축물 및 사업준공(납부의무자)-추가비용공제등 정산(필요시)
- 부담금의 환급 (시장, 군수, 구청장)-환급사유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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