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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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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절차도 - 시행절차, 주요내용 순으로 정보제공
시행절차 주요내용
사업 제안
(토지등소유자, 민간기업, 지자체 등)
· 非법정절차로 생략 可
  • 사업 구역 특정 및 개발 컨셉 마련
  • 공공기관에게 자유롭게 사업제안(검토 후 6개월 내 회신)
지구지정 제안
(공공기관 → 국토부 또는 지자체)
  • 사업 제안 검토 및 개략적 토지이용·밀도계획 수립
  • 시나리오별 토지등소유자 확정 수익 사전 제시
  • 이주지원 방안 등 수립
  • 토지등소유자 10% 동의 要
예정지구 지정 및 고시
(국토부 또는 지자체)
  • 사전검증위원회 검토
  • 행위제한 효과 발생
  • 토지등소유자 우선 공급권 부여 기준 시점
사업추진 의사타진
(공공기관)
  •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제안서(확정수익, 밀도계획 등) 열람
  • 1년 이내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면적의 1/2 이상) 동의를 받지 못하면 에정지구 해제
지구지정 확정 및 고시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 동의 要)
  • 사업 제안자 시행자 지정
  • 사업인정 고시
  • 보상평가 기준 시점
  • 특별건축구역 지정
민간시공사 선정
(토지등소유자)
  • 사업에 동의하는 토지등소유자가 시공사 선정
부지확보
(공공기관)
  • 우선 공급 희망자는 현물선납 약정
  • 우선 공급 미희망자에 대해서는 현금 보상(수용)
주택사업계획 수립
(공공기관)
  • 지구계획과 주택건설계획을 동시에 수립
  •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 수립
주택사업계획 승인
(지자체)
  •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 용도지역 변경 + 지구단위계획 변경 + 건축기준 완화
착공 및 입주
  • 우선공급 동 호수 선정 및 일반분양 실시
  • 사업 제안부터 입주까지 4~5년 이내 완료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도시개발과
  • 전화번호 02-860-2693
  • 콘텐츠수정일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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