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행정 서비스
신뢰받는 지방세 부과·징수 서비스 제공
-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과 오류가 없는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치겠습니다.
- 지방세 고지서를 주민등록지에서 받기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고지서를 받기 편리한 장소(사무실, 친척 집 등)를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3일 이내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세무조사 실시
-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는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대리인이 소명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납세자의 불가피한 사유로 세무조사 연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 신청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연기하겠습니다.
-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권리구제절차 등에 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세무조사로 제공받은 자료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비밀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납세자 만족을 위한 납세편의시책 지속 추진
-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손쉽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조회하실 수 있도록 인터넷뱅킹을 통한 계좌이체 등 인터넷 전자 고지·납부제 (http://etax.seoul.go.kr)를 널리 홍보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 더 내신 지방세의 환급을 신청할 때 인터넷·우편·팩스 등을 이용하여 통장번호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변경된 세금제도 안내 등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인터넷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세무민원 상담을 원하시는 납세자를 위하여 지방세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세무담당공무원 1명을 세무종합민원실에 전담으로 배치하여 구민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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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우) 152-701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구로동) 구로구청 징수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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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860-2111 (징수과),
02-860-2112 (재산세과),
02-860-2075 (지방소득세과) -
팩스번호
02-860-2636 (징수과),
02-860-2637 (재산세과),
02-860-2027 (지방소득세과) -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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