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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추방안내

위조상품이란

타인의 상표를 불법 도용하여 진품인양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것으로 진품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고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가짜상품 입니다

위조상품 식별방법

  • 위조상품은 조악한 품질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물질적 피해를 안겨줍니다.
  • 위조상품을 구매하므로써 범죄행위를 조장하고, 가짜물건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 위조상품은 상표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떨어뜨려 진품 생산업자및 유통업자의 영업활동에 막대한 손해를 끼칩니다.
  • 위조상품이 성행하게되면 기업의 새로운 제품개발 의욕을 위축시켜 국가의 산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됩니다.
  • 위조상품의 성행은 대외적으로 나라의 신용도를 저하시키며, 외국과의 통상마찰을 야기 합니다.

위조상품 식별방법

  • 일반적으로 유명상표 진품은 백화점, 상표권자나 사용권자의 직매장또는 대리점을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습니다.
  • 진품에 비하여 품위와 품질이 떨어지고 외관 및 악세사리 등 부자재의 결합이 조잡하게 보이며, 바느질이나 디자인, 칼라 등이 진품에 비하여 다소 엉성하고 값이 쌉니다.
  • 진품은 라벨·택 등의 인쇄가 뚜렷하며, 검인표시 및 제품고유번호와 생산자 표시 등이 확실합니다.
  • 부착된 상표는 진품과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도형 또는 문자를 교묘하게 변형시킨 경우도 위조상품에 해당됩니다.

위조상품 취급자에 대한 벌칙

타인의 상표를 무단 도용한 위조상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는 것과 같은 범죄행위입니다. 위조상품을 제조, 판매, 수입, 수출하는 경우 다음과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 상표법에 의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2001.7.1시행)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02-860-2124
  • 콘텐츠수정일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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