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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생축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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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내용

  •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2846)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2846
  • 콘텐츠수정일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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