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다자녀 출생축하금

다자녀 출생축하금

지원대상

구로구에 출생신고한 셋째 이상 신생아(24년 출생아부터)

지원기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보호자(신생아는 보호자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함)
※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 또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실제 거주한 기간이 6개월이 지나면 지원대상자가 됨

지원내용

  • 셋째아 60만원, 넷째아 200만원 1회 지원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대상 아동의 부모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문 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가족보육과(☎ 860-3013)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가족보육과
  • 전화번호 02-860-3013
  • 콘텐츠수정일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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