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자동차(비사업용, 사업용) 신규등록, 말소등록된 자동차의 부활등록, 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등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 구비서류
구분 | 서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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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작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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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입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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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수입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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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으로 수입 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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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결함으로 반납한 자동차의 신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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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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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및 직권말소 기타 말소된 자동차 부활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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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자동차의 신규등록기간
- 수출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9월 이내
- 여객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어 말소된 경우 또는 직권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3월 이내
- 도난말소된 경우 : 자동차를 회수한 날로부터 3월 이내
- 제작·판매업자의 반품의 사유로 말소된 경우 : 말소등록일로부터 6개월
수수료 등
- 증지 2,000원(지방 : 2500원). 수입인지 3,000원, 철도채권(배기량, 차종별 별도 정한 금액), 등록세, 취득세 [번호판대금 대형:8,200원, 소형:6,800원 (보조판비용 별도금액)]
- 제작결함 반납자동차의 등록 시 수수료와 세율
- 신규등록 시 수수료 : 수입증지 3,000원
- 취득세, 등록세, 채권 : 면제
(강조) 반납받는 자동차와 동일한 종류의 자동차를 교환 받는 자동차는 차주 본인으로 재등록할때만 가능하고 종전 자동차의 가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등록세, 취득세, 채권 과세함.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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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신청서제출
(신청인) -
02
접수·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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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고지서수령
(신청인) -
04
은행에
자진납부
(신청인) -
05
고지서 납부
영수증 확인 -
06
자동차등록망
입력 -
07
등록증·번호판
교부 -
08
등록증·번호판
수령
문의처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신규등록담당(☎860-3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