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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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친화도시란?
아동친화도시(Child Friendly Cities)란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역사회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서는 아동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방정부가 행정 체계를 변화시키고, 아동정책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갑니다.
아동에 대한 태도와 관점의 사회적인 변화는 아동이 사회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이 충분한 권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도시,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아동친화도시에 사는 아동은
- 지역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 아동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일에 의견을 표현합니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일에 앞장서는 활동가입니다.
- 기본적인 의료, 교육서비스와 주거 시스템을 제공받습니다.
- 어디에서나 깨끗한 물을 마시고, 위생적인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착취와 폭력, 학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습니다.
- 안전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습니다.
- 자유롭게 친구들을 만나서 즐겁게 놉니다.
- 숲과 공원 같은 녹색 공간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 맑은 공기를 마시며, 깨끗한 환경에 삽니다.
- 문화 행사나 사회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이나 인종, 성별이 다르거나 소득 수준이 낮다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 장애가 있는 아동도 똑같이 존중받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Child Friendly Cities)의 10가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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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과 참여
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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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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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전략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아동권리 전략을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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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전담기구
아동이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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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영향 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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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관련 예산의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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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인 아동실태 보고
아동의 권리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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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홍보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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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을 위한 독립적 대변인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들을 지원하고, 아동옴부즈맨이나 어린이 청소년위원과 같은 독립적 인권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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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적절한 보호를 받으며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