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사망 |
구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
구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1,0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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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
구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
구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
20만원 |
자전거사고 벌금 | 구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0만원 한도 |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구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 200만원 한도 |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구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4세 미만자 제외) | 1인당 3,000만원 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