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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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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8 작성일 2026년 05월 18일 13시 00분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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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보험

2026년 구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안내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구로구는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구민 모두가 자동으로 보장받는 자전거보험을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6조 (자전거 보험)

사업개요

  • 사업명: 2026년 구로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 추진계획
  • 가입대상: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모든 구민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인원: 383,226명 (2026년 1월 기준)
    • 15세 이상 350,892명, 14세 미만 29,694명, 14세자 2,640명 (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
  •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1년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 보장범위: 사고지역과 무관
    • 자전거 직접 운전(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
    • 운행층의 자전거와 자전거 미탑승 피보험자간 충돌 및 접촉 사고

보험 보장내용별 금액(안)

구분, 보장내용, 마일리지 지급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보장내용

마일리지 지급

자전거사고 사망

구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5세 미만자 제외)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구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1,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구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 기준, 1회에 한해 지급)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진단 4주(28일)이상: 20만원
진단 5주(35일)이상: 30만원
진단 6주(42일)이상: 40만원
진단 7주(49일)이상: 50만원
진단 8주(56일)이상: 60만원

자전거사고 입원위로금

구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
※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보상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구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구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자전거교통사고 처리지원금

구로구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 포함)을 사망케 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 할 경우
(피해자 1인당 14세 미만자 제외)

1인당 3,000만원 한도

자전거보험 사고 처리 절차

  1. 피보험자(구로구민) 자전거 사고 발생
  2. 보험사 전화 문의: (02)475-8115
  3. 보험금 신청: 신청서 및 첨부서류 송부
  4. 보험사 심사
  5. 보상처리
    ※ 업무시간: 09:30~17:30(점심시간 11:30~13:00 제외)

문의처

  • 보험사 콜센터
    • 02)475-8115
    • 업무시간: 09:30~17:30 (점심 11:30~13:00 제외)
  • 구로구청 담당부서
    • 02)860-2686
    • 구로구청 교통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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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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