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시행절차
재건축사업시행절차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장)(법제3조) |
입안(시장) → 주민공람(14일 이상)(법제3조제3항) → 관계 행정기관 협의(법제3조제5항) → 서울시의회 의견청취(법제3조제3항)→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법제3조제3항) → 고시(시장)(법제3조제6항)
강조2025 기본계획 수립(서울시 고시 제2015-376호, 2015.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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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실시 (시장·군수·구청장) (법12조, 영20조) |
안전진단대상 : 공동주택 재건축의 경우에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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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 지정 (시장)(법제4조) | 기초조사(구청장) → 입안(구청장)→ 주민설명회(사전 서면통보후) → 주민공람(30일이상)→ 구 의회의견청취(60일 이내) → 서울시 상정 →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지정 및 고시(시장) |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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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인가 (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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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구청장)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 주민총회(과반수 이상동의)(법28조제5항)→ 인가신청 → 주민공람(14일 이상:법31조1항)) → 인가 및 고시(구청장)
강조구청장 또는 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일 경우 토지등소유자 동의 제외 |
관리처분계획인가 (구청장) | 분양통지및공고→ 분양신청(30~60일)→ 관리처분계획수립→주민공람(30일 이상) → 총회의결(과반수이상 찬성)→ 인가신청→ 인가(구청장)→ 고시(구청장)→ 인가내용 통지(시행자) |
철거 및 착공 (시행자) | 이주(시행자)→ 감리자 지정(구청장)→ 철거→ 부지 경계측량 등(시행자)→착공신고 |
준공인가 (구청장) | 준공인가신청(시행자) → 관련부서 협의 및 인가조건 이행등 검토(구청장) → 준공인가 및 고시(구청장) → 분할 확정측량 등 |
이전등기 (시행자) | 관리처분계획사항통지(시행자) → 소유권이전 고시 및 보고(시행자) → 공보에 고시(구청장) → 이전고시내용 관할등기소 통보(사업시행자) → 소유권 보존등기 |
조합 해산ㆍ청산 (시행자) | 청산금 징수ㆍ지급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