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자금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만19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한 ☜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 이용)
융자조건
한도액 | 이율 | 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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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최고 연 3.0% |
5년 거치, 5년 상환 |
강조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강조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글미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대여조건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강조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용이 아닌 자동차 구입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대여절차
신청 및 조사 (동주민센터) ⇒ 결정 및 추천 (구청) ⇒ 대여결정 (국민은행)
(예산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