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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자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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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만19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한 ☜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 이용)

융자조건

융자조건 -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도액 이율 융자기간
  • 무보증 대출 : 가구당 1,200만원 이하
    (단, 자동차(생업용, 출퇴근용) 구입자의 경우 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 보증 대출 : 가구당 2,000만원 이하
  • 담보 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원 이하)
    * 각 대출 유형별 세부요건 아래 참고
금리 최고
연 3.0%
5년 거치, 5년 상환

강조출퇴근용 자동차구입자금의 대여는 한도액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 이하를 융자

강조장애인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조달금리 적용
* 조달글미 : 공자기금 융자금리(분기별 변동) + 취급수수료(고정 1.5%)

대여조건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강조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용이 아닌 자동차 구입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대여절차

신청 및 조사 (동주민센터) ⇒ 결정 및 추천 (구청) ⇒ 대여결정 (국민은행)

(예산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등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143
  • 콘텐츠수정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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