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인자립자금지원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대여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 (만19세 이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한 ☜ 미소금융재단의 자금대여 상품 이용)

강조소득인정액은 「2020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정해진 방법으로 평가·산정 -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 아니함(장애인이 속한 개별가구의 소득인정액만으로 자격여부를 판단)

강조대여를 받을 자 또는 보증인이 융자기관 내규에 의한 여신취급 제한자인 경우는 대여불가 또는 보증자격 불가

대여조건

대여조건

  • 생업자금 및 생업을 위한 자동차 구입비
  •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휠체어 탑승장치 등 특수설비 장착비용 추가 지원 가능)
  •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 기능회복 훈련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구 구입비
  • 사무보조기기 구입비
  • 자기개발 훈련비
  • 해당 장애를 완화 또는 극복하기 위해 소요되는 의료비

    강조생활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출퇴근을 위한 자동차 등의 용도로 융자 불가

대여기관

국민은행 지점

대여절차

신청 및 조사 (동주민센터) ⇒ 결정 및 추천 (구청) ⇒ 대여결정 (국민은행)

(예산범위내에서 연중 신청 가능)

구비서류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일체, 사업계획서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하랑섬
  • 전화번호 02-860-2826
  • 콘텐츠수정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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