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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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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지원사업(시비 100%)

나라를 위해 헌신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를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서울시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근거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참전명예수당)

지급개요

지급대상

  •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본인"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조례 제3조)
  • 연령기준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강조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재외국민거주자도 지급대상임

지급금액

1인당 80세 미만 월 15만원, 80세 이상 월 20만원

지급방법

참전유공자의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5일 본인 계좌에 입금

지급절차

  1. 01

    신청접수

    거주지 동주민센터

  2. 02

    신규접수자 자격의뢰 (매월초)

    구로구 → 서울시

  3. 03

    주민등록 전산조회, 보훈(지청)자격조회(매월 5~6일경)

    서울시 → 보훈지청

  4. 04

    조회결과 통보(매월 중순경)

    구로구 → 서울시

  5. 05

    참전명예수당지급

    구로구 복지정책과

자격요건

참전유공자 자격은 보훈청 참전유공자 등록기산일부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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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3068
  • 콘텐츠수정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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