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구비 100%)
우리구에서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코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 사망위로금을 2017년도 1월부터 참전유공자등에서 국가유공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 (예우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지급액
200,000원
지급대상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중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로금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족이 신청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름
준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 사망자 초본(1년 이상 거주했음을 확인)
- 선순위 유족 예금통장(예시 : 1순위 배우자 통장 사본)
-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