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사업(구비 100%)

우리구에서는 조국을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선양코자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때 사망위로금을 2017년도 1월부터 참전유공자등에서 국가유공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제2항 (예우 및 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지급액

200,000원

지급대상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유족)로 등록된 아래 각 호 대상 중 사망일 현재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자

  •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독립유공자예우 및 관한 법률」
  •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로금 신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족이 신청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주민센터에 신청
  •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름

준비서류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기본증명서)
  • 사망자의 유공자임을 알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 사망자 초본(1년 이상 거주했음을 확인)
  • 선순위 유족 예금통장(예시 : 1순위 배우자 통장 사본)
  • 신청서(동 주민센터에 비치)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3068
  • 콘텐츠수정일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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