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상담서비스 사업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 사업
목 적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
사업대상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강조성인포함, 만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 대신 의사 소견서로 갈음 가능
소득기준 : 없음.
욕구기준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지원내용
발달장애인부모에게 회당 50~120분, 월3~ 4회 이상, 개별/집단상담 지원(12개월 간 제공 특별한 경우12개월 연장가능)
서비스 기준가격
1인당 월 200천원 이하(정부 바우처 지원액 160천원, 정부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
바우처 지급 및 이용
- 대상자로 결정되면 본인부담금 납부와 상관없이 바우처 생성
- 서비스 대상자는 월별 사용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고, 서비스 후 회당 결제
제공기관(2곳)
구로아동발달심리상담센터 : 02-2614-7764 (구로구 경인로 240, 102동 104호)
세음심리발달연구소 : 02-2686-2060 (구로구 천왕로 106, 304호)
신청방법
신청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신청가능
신청장소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기간
연중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서식 1호]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서식 1-1호]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등재된 가구원 확인용)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발달장애인의 부모여부 확인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강조부모 동시 지원 가능,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2촌 관계 포함
- 자녀가 6세 미만인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발달장애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로 갈음 가능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