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으로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법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사업장
-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1일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 제외)
-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단, 음식물류의 조리·판매를 하지 아니하는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의 영업의 경우 제외)
- 대규모점포,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광숙박업
다량배출사업장 준수사항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제출 (사업 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
-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처리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변경사항 발생시 변경신고서 제출 (사유 발생날부터 1개월 이내 관련 증명서류 첨부 제출)
- 변경사항 :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변경, 발생억제방법 변경, 음식물류폐기물의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 변경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처리내역을 기록한 관리대장 2년간 보존
-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 제출 (다음해 2월말까지)
강조준수사항 미이행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변경신고) 방법
- 신고대상 : 다량배출사업장 사업주
- 신고방법 : 신고서를 작성 후 위탁계약서 사본 등 관련서류와 함께 구청 제출
- 신고기한 :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까지
- 제출장소 : 청소행정과(☎860-2377)로 방문 또는 팩스(860-2641) 제출
-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관련 서식[신고(변경신고)서, 관리대장, 실적보고서 서식 다운로드]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 자가 처리·재활용 : 음식물쓰레기를 사업장 스스로 가열·발효 등에 의한 건조에 의하여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
- 위탁 재활용 : 음식물쓰레기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다량배출사업장은 자가 감량 처리를 제외하고 음식물 종량제 봉투로 배출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청소행정과로 연락(☎860-2377)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