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아동급식지원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2024년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60%)

(단위:원)

2024년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24년 중위소득 6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순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가구원수24년 중위소득 6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직장+지역)
1인1,337,06747,39011,79349,814
2인2,209,56578,32016,83978,981
3인2,828,794100,28033,321100,795
4인3,437,948121,87059,013122,287
5인4,017,441142,41087,079143,595
6인4,571,021162,040111,016163,046
7인5,108,996181,110130,774182,813
8인5,646,971200,180151,911202,360
9인6,184,946219,250171,447222,986
10인6,722,921238,320194,328243,359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급식지원방법
    • 지원형태 : 급식전용 꿈나무카드 발급 및 도시락 가정 배달

      - 지원금액 : 1식 당 9,000원

    • 급식업체 : 서울시 전체 일반음식점(카페,주점,호프 등의 부적합업소 제외)

강조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조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구로구 아동 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가맹점 현황은 "서울시 꿈나무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시 확인가능" <2024.7.17.>현재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 전화번호 02-860-2542
  • 콘텐츠수정일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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