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급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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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기준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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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080,504 | 38,670 | 10,320 | 41,238 |
2인 | 1,797,201 | 63,754 | 13,845 | 63,992 |
3인 | 2,306,104 | 81,930 | 19,779 | 82,712 |
4인 | 2,808,501 | 100,127 | 34,325 | 101,022 |
5인 | 3,291,958 | 116,812 | 57,522 | 117,690 |
6인 | 3,758,550 | 134,378 | 87,215 | 135,698 |
7인 | 4,215,908 | 150,465 | 111,038 | 152,265 |
8인 | 4,673,265 | 166,999 | 126,555 | 169,108 |
9인 | 5,130,623 | 183,866 | 142,060 | 186,479 |
10인 | 5,587,981 | 200,348 | 160,832 | 203,271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소득확인 : 건강보험료 납부액 확인이 가능한 납입 영수증급명세서, 건강보험증사본 등
- 지원사유
- 부모의 질병ㆍ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등
-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 급식지원방법
- 지원형태 : 급식전용 꿈나무카드 발급 및 도시락 가정 배달
- 지원금액 : 1식 당 8,000원
- 급식업체 : 서울시 전체 일반음식점(카페,주점,호프 등의 부적합업소 제외)
- 지원형태 : 급식전용 꿈나무카드 발급 및 도시락 가정 배달
강조신청 후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강조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현황
구로구 아동 급식(꿈나무카드) 가맹점
가맹점 현황은 "서울시 꿈나무카드 어플리케이션에서 상시 확인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