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처리절차
청구대상
구로구(구로구시설관리공단, 보건소, 문화재단 포함)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고충민원 제외대상
- 고충민원을 신청한 자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과 이해관계를 가지지 아니할 때
- 고충민원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을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 - 허위 또는 그 밖에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 구의회에 관한 사항
-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소송, 감사원 심사청구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
(다만, 조정·중재가 가능한 경우는 조사) - 검찰, 경찰 또는 기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사항
- 판결, 결정, 재결, 화해, 조정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청구요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민원인
청구서식 및 작성방법
서식
고충민원신청서 파일 다운로드
작성방법
- 신청인 이름, 주소, 연락처
- 고충민원 신청의 취지 및 이유, 그 원인이 된 사실내용
- 고충민원 신청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부서명 및 직원명
- 소송 및 다른 법령상 불복 구제 절차의 신청 유무
- 다른 기관에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 기관의 명칭 및 신청내용
- 복수의 대표자가 필요한 경우 3명 이내의 대표자 선정 및 그 대표자의 인적사항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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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고충민원 신청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은 민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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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문서 확인
기재사항 확인, 단순민원 부서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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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운영위원회 심의
조사실시 여부 결정, 신청인에게 심의결과 통지, 해당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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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고충민원 조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처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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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조사처리 결과통보
신청인, 관계기관 및 부서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동, 구로구청) 2층 구로구옴부즈맨 사무실
- 인터넷 (고충민원신청 게시판에서 신청가능)
- ☎ 전화문의 : 02-860-2505 (팩스 02-860-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