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 사항이 변경된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을 등록 관청에 신청하여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1조(변경등록), 제16조(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 자동차등록령 제22조(변경등록 신청), 제24조(등록번호의 변경), 제25조(시·도 간의 변경등록)
-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변경등록 신청), 제32조(자동차등록증의 변경기재)
구비서류변경등록 시 유의사항
- 주소변경(동일시도 내): 주민등록지에 등록된 차량(일반인)은 2003년부터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그 이전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차량은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과태료 대상임
- 주소변경(타시도): 2004. 1. 1. 이후 최초 전입등록을 할 때에 변경신고를 하면 이후는 변경신고 의무 없음
과태료
- 변경등록신청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 변경등록신청의 기간: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신청(2013.12.19.이전은 15일 이내)
- 과태료 처분기준(최고금액: 30만 원)
- 사용본거지 변경미필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경우
- 행정구역, 기관명칭 변경 또는 구획정리사업으로 거소 이동 없이 지번이 바뀐 경우
- 법인 등의 대표자변경 미필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 주민등록 직권말소 후 말소 당시의 주소로 재등록한 경우
- 주민등록 복귀신고의 경우
수수료문의처
- 구로구청 자동차관리과 변경등록담당 박 지 연 (☎02-860-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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