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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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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034 작성일 2012년 07월 17일 15시 43분 59초
대표-종합민원-분야별민원-교통 상세보기 - 제목 , 내용 , 파일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의의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 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 · 납부 시기

부과 납부시기 - 구분,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정보 제공
구분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연1회 10월 7월 31일 전년도8.1 ~ 당해연도 7.31 10.16~ 10.31

부담금 산정기준 (계산방법)

  • 연면적 x 교통유발계수 x 단위부담금(1㎡당)
    • 유발계수 : 공장0.61 ~ 백화점9.83 - 서울시조례[별표3]
    • 단위부담금 : 350원 - 3,000㎡미만, 700원 - 3,000㎡이상, 1,400원 - 30,000㎡이하, 2,000원 - 30,000㎡초과

부담금 감면대상

  • 부과기간 중 30일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시설물미사용 신고서 작성 제출
    • 증빙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세무서, 세무사 발행, 수도·전기·가스사용(요금) 내역서, 휴업·폐업증명서 중 택 1
    • 증빙서류가 없으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의한 경감
    • 경감액 : 부담금산출액 x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률의 합

부담금 감면대상

대중교통 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장 건설 및 주차난 해소사업, 택시 · 화물정책, 교통수요관리, 교통방송운영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재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

생활시설

가

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의료기기 등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1.68

나

일반음식점

2.56

다

실외골프연습장

5.00

라

탁구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잘, 당구장,
실내낚시터, 실내공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주민의 체육 활동을 위한 시설

1.8

마

그 밖의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시설

가

종합병원

2.56

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및 격리병원

1.34

3

교육

연구시설

가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나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도서관

0.90

4

운동시설

가

체육관, 운동장, 골프장(골프연습장은 제외)

1.68

5

업무시설

가

공공업무시설 및 일반업무시설

1.80

6

숙박시설

가

관광숙박시설 중 4성급 이상의 호텔, 가족호텔, 휴양 콘도미니엄

2.62

나

일반숙박시설,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관광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가

도매시장

1.81

나

「유통산업발전법」제2조3호 및 별표에 따른 대규모 점포

10.92

다

그 밖의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가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나

그 밖의 위락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2.16

9

문화 및
집회시설

가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비디오물감상실,
비디오물 소극장

3.55

나

집회장 : 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4.16

다

관람장 : 운동경기 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 경기장

3.55

10

전시시설

가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나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가

 

0.47

12

창고

저장시설

가

창고, 하역장

0.61

13

운수시설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나

철도시설

4.13

다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가

세차장, 폐차장, 검사장, 매매장, 정비공장

1.49

나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

통신시설

가

방송국. 촬영소

1.89

나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

휴게시설

가

야외음악당, 야외극장, 어린이회관, 관망탑, 휴게소, 공원·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

3.10

17

기 타

가

그 밖의 시설물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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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86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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