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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조회수 6626 작성일 2012년 07월 17일 15시 43분 59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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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 부담금

의의

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 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

부과 · 납부 시기

부과 납부시기 - 구분,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정보 제공
구분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연1회 10월 7월 31일 전년도8.1 ~ 당해연도 7.31 10.16~ 10.31

부담금 산정기준 (계산방법)

  • 연면적 x 교통유발계수 x 단위부담금(1㎡당)
    • 유발계수 : 공장0.61 ~ 백화점9.83 - 서울시조례[별표3]
    • 단위부담금 : 350원 - 3,000㎡미만, 700원 - 3,000㎡이상, 1,400원 - 30,000㎡이하, 2,000원 - 30,000㎡초과

부담금 감면대상

  • 부과기간 중 30일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시설물미사용 신고서 작성 제출
    • 증빙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세무서, 세무사 발행, 수도·전기·가스사용(요금) 내역서, 휴업·폐업증명서 중 택 1
    • 증빙서류가 없으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의한 경감
    • 경감액 : 부담금산출액 x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률의 합

부담금 감면대상

대중교통 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장 건설 및 주차난 해소사업, 택시 · 화물정책, 교통수요관리, 교통방송운영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재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구분 대분류 세구분 세분류 유발계수
1 근린생활시설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1.68
일반음식점 2.56
골프연습장 5.00
정구장,헬스클럽,볼링장,실내낚시터,탁구장,체육도장.실내골프장 1.68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기타 근린생활시설 1.44
2 의료시설 종합병원 2.56
병원, 의원, 요양소, 진료소 1.34
3 교육연구시설 교육원, 연구원, 직업훈련소, 학원(자동차학원 제외) 1.42
도서관,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 계량계측소 포함) 0.90
4 운동시설 체육관(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것) 1.68
5 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포함) 1.80
6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2.62
일반숙박시설 1.16
7 판매시설 도매시장 1.81
백화점, 쇼핑센타(대규모 소매점), 대형점 9.83
소매시장, 상점 1.81
8 위락시설 유흥주점, 근린생활에 포함되지 않는 단란주점 3.84
특수목욕탕 2.16
9 관람집회시설 공연장 :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3.55
집회장 :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4.16
관람장 : 운동경기관람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 경마장, 자동차경주장 3.55
10 전시시설 전시장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3.55
동식물원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0.72
11 공장시설 0.47
12 창고저장시설 창고, 하역장시설 0.61
13 운수시설 여객자동차터미널, 화물터미널 5.56
철도역사(민자역사) 4.13
공항시설, 항만시설 1.81
14 자동차
관련시설
매매장, 정비공장, 세차장, 폐차장 1.49
운전학원, 정비학원 0.88
15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촬영소 1.89
전신전화국 1.00
16 관광휴게시설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건축물, 휴게소, 어린이회관, 관망탑 3.10
17 기 타 1.20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02-860-2451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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