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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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372
작성일 : 2012년 07월 17일 15시 43분 59초 , 수정일 : 2020년 12월 16일 09시 35분 31초
작성일 : 2012년 07월 17일 15시 43분 59초 , 수정일 : 2020년 12월 16일 09시 35분 31초
교통유발 부담금 | ||||||||||||||||||||||||||||||||||||||||||||||||||||||||||||||||||||||||||||||||||||||||||||||||||||||||||||||||||||||||||||||||||||||||||||||||||||||||
의의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하여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근거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부과 · 납부 시기
부담금 산정기준 (계산방법)
부담금 감면대상
부담금 감면대상대중교통 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장 건설 및 주차난 해소사업, 택시 · 화물정책, 교통수요관리, 교통방송운영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재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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