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의대도시 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교통혼잡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도시교통 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 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제41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제16조 ~ 제29조
-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부과 · 납부 시기부과 납부시기 - 구분, 납기월, 부과기준일, 부과기간, 납부기간 정보 제공|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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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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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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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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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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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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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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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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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8.1 ~ 당해연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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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10.31
| 부담금 산정기준 (계산방법)
- 연면적 x 교통유발계수 x 단위부담금(1㎡당)
- 유발계수 : 공장0.61 ~ 백화점9.83 - 서울시조례[별표3]
- 단위부담금 : 350원 - 3,000㎡미만, 700원 - 3,000㎡이상, 1,400원 - 30,000㎡이하, 2,000원 - 30,000㎡초과
부담금 감면대상
- 부과기간 중 30일이상 미사용한 시설물
- 시설물미사용 신고서 작성 제출
- 증빙서류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 세무서, 세무사 발행, 수도·전기·가스사용(요금) 내역서, 휴업·폐업증명서 중 택 1
- 증빙서류가 없으면 감면이 되지 않습니다.
- 기업체 교통수요관리제도에 의한 경감
- 경감액 : 부담금산출액 x 감축프로그램별 경감률의 합
부담금 감면대상대중교통 개선사업, 교통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주차장 건설 및 주차난 해소사업, 택시 · 화물정책, 교통수요관리, 교통방송운영 등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재원 시설물의 교통유발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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