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민원
- 방문보건팀 구로구 치매안심센터 기간제근로자(셔틀버스보조인력) 채용 공고 구로구치매안심센터에서 함께 일할 인력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가. 일 시 :2025년 12월 15일(월) ~ 2025년 12월 28일(일)나. 채용방법 : 공개경쟁다. 모집인원 : 셔틀버스보조인력 1명마, 공고문 및 제출서류 : 붙임서류 참조 붙임 공고문 및 입사지원서류. 끝. 25.12.15
- 감염병대응팀 구로구 월간 감염병 소식지 (12월호) 안내 구로구 및 해외 감염병 발행 현황 등을 담은 『 구로구 월간 감염병 소식지(25년 12월호)』 를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소식지명: 『2025년 12월 구로구 월간 감염병 소식지(25년 12월호)』 나. 수록내용 - 2025년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 국내외 감염병 관련 주요 소식 - 감염병 예방 수칙 - 이달의 보건소 소식 붙임 구로구 월간 감염병 소식지 2025년 12월호 1부. 끝. 25.12.11
- 예방접종팀 장티푸스 백신 접종 일시 중단 안내(25.12.9.(화)~) 안내드립니다. 저희 구로구보건소는 장티푸스 백신이 소진됨에 따라, 25. 12. 9. (화) 금일부터 장티푸스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합니다. 추후 백신 재입고 되는 대로 접종을 시작할 예정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 장티푸스 접종 시작 시행 날짜 : 2026. 1. 6. (화) 부터- 접종 대상자 (※ 2026년부터 접종 대상자 변경 )(※ 홈페이지 및 공지사항을 통해 대상자 변경 사항을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02-860-2432, 2435 (예방접종실) 25.12.09
- 예방접종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안내 코로나19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에 대한 피해보상 특별법이 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 목적:코로나19예방접종 후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보상 등을 통해 국가가 책임을 보장하기 위함 ○ 특별법 신청 기간: 2025년10월23일부터 2026년10월23일까지만 특별법 적용(이후 국가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름) ○ 특별법 적용 대상자: 2021년2월26일부터 2024년6월30일까지 접종받은 피접종자 ○ 내용 ①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보상 또는 기각 판정되며, 보상일 시에만 지원됨 ② 신규 신청의 경우, 1회 이의신청 가능(심의 결과를 안 날로부터90일 이내) ③ 특별법 이전에 보상심의를 받은 경우, 재심의1회 신청 가능(추가 이의신청 불가) ○ 신청 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문의: 02-860-2617) ○ 보상신청자 구비서류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 본인부담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소액)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명시)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대리신청 시)간편수신 동의서(선택) 의견제출서(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선택) 기피신청서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및 간병비 신청서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이상반응 증상 및 실제 발생일을 명시)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대리신청 시)간편수신 동의서(선택) 의견제출서(선택) 의견 청취 신청서(선택) 기피신청서장애인일시보상금 신청 장애인 일시보상금 신청서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신청인과 본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위임장 (대리신청 시)간편수신동의서(선택) 의견제출서(선택) 의견청취신청서(선택) 기피신청서사망자일시보상금 신청 사망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신청서사망진단서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의무기록 사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진료 받은 의무기록, 경과기록, 검사결과 등 모두 포함)보상금 신청인이 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망자를 기준으로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필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보상신청자는 반드시 우선순위 유족이어야 하며,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 불가위임장 (대리신청 시)부검소견서 (시신 화장 등으로 인하여 부검을 실시하는 경우 등은 제외)간편수신동의서(선택) 의견제출서(선택) 의견청취신청서(선택) 기피신청서 ※ 장애인 일시보상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진단서에는 장애인복지법 및 기타 법률에서 정한 장애 등급표에 따른 장애 등급의 진단과 그 진단을 내린 객관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 이의신청(재심의) 시, 기존에 제출한 구비서류 외 추가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자료를 제출하고, 기존에 제출한 서류로 신청 및 심사 가능 25.12.04
- 생활보건팀 대사챌린지9988 참여 안내 1. 서울시에서 새롭게 시행하는 '대사챌린지9988'은 손목닥터9988과 대사증후군관리사업을 연계하여 건강미션 및 포인트 보상을 제공하는 자기주도적 건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2.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존의 대사증후군 관리사업과 연계한 '대사챌린지9988' 프로그램을 통해 대사증후군사업 참여자의 맞춤형 건강관리지원 및 자발적 건강관리를 촉진하고자 하오니 주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5.12.03
- 예방접종팀 장티푸스 백신 유료 접종 변경 안내(2026.01.01.(목)부터) 장티푸스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업무 처리 기준 변경에 따라, 2026년 1월 1일 목요일부터 백신비가 유료로 전환됩니다. 아래 내용 및 보건소 홈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 문의전화 : 02-860-2432, 2435 (예방접종실) 25.12.02
- 자주하는 질문 인바디(체성분) 측정, 기초 체력측정을 하고 싶어요. 질문1>인바디(체성분)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인바디(체성분) 측정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02-860-2443) 질문2>기초 체력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기초 체력측정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초체력(7종)+체성분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02-860-2443)
- 자주하는 질문 혹시 불안이나 우울 관련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심리검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더 가까이 마음치유 심리상담실'을 올해 4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한해 상담과 심리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상담예약마감 : 오후4시) - 상담신청 방법: 1. 접수: 이메일신청: gurocounsel@naver.com or 정신건강복지센터(더 가까이 마음치유 심리상담실) ☎ (02) 6081-2286 2. 방법 ① 이메일 또는 유선접수해주시면, 상담신청서 양식을 메일로 신청자에게 보내드립니다. ②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담당 상담사가 연락하여 상담시간을 안내합니다. ③ 예약된 시간에 상담실 방문하시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 예약시간에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취소연락을 주셔야 다른 분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리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약해주셔야 이용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영양플러스를 신청하고 싶어요. 질문> 영양플러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상구분- 구로구 내 임산부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만72개월이하까지)(단,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및 비만 영양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신규자 영양평가를 통해 확인)※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1. 전화 신청 (02-2620-7781,7782)2. 방문신청 (개봉동 모자건강센터 3층 영양플러스실)
- 자주하는 질문 금연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1>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직접 보건소에 가야 하나요 답변>○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 즉, 상담(행동요법) 및 보조제(니코틴 패치·껌·사탕, 은단 등 처방)를 제공하여, 흡연자가 금단증상을 극복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면 일산화탄소(CO)를 측정한 후, 금연 상담을 하고, 금연 보조제 등을 드립니다.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2층의 금연클리닉실에서 연중 운영하며, 평일(월~금)에는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는 02-860-2177, 218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내 사업장에서 단체(10인 이상)로 금연클리닉을 신청하시면,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최대 4주 동안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금연클리닉실 금연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 도중 끊어지거나 다시 연락이 필요한 경우 02-860-2177 또는 2185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현재 실외 지역은 자치구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척근린공원, 구로역 북측광장, 신도림역 북측·남측광장, 오류역 북측광장, 도림교~신도림지하차도 입구(611m, 양방향 보도), 부일로1가길 도로 총 140m(이레산업∼오덕하이츠빌라), 부일로9길 보행로 총 219m(주차장∼온수어르신복지관), 온수동 5-6 일대 전체(사유지 제외), 구로도서관 주변 거리, 구로리 어린이공원 주변 거리 등 금연구역(거리)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 버스정류소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금연 벨’이라는 금연경보장치를 대림역 정현탑웨딩홀 앞 버스정류소,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금연을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대사증후군 검진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질문1>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고 싶은데 예약을 하고 가야 하나요? 검사비는 얼마인가요? 금식을 하고 가야 하나요?답변> 검사비는 무료이며 미리 전화 예약(02-860-2613)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진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고혈압약은 드셔도 되지만 다른 약(당뇨병약, 비타민 등)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복용하지 않은 약은 검사가 끝난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질문2>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검진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답변>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이면서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검진 장소는 보건소 1층 건강관리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검진을 받으려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시면 되며 검진에 걸리는 시간은 설문지 작성부터 혈압측정, 혈액검사, 인바디 측정, 상담까지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 자주하는 질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취업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나요? 하게 되면 금식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검진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신체검사서와는 다르며, 전염성 질환만을 검사하므로 반드시 제출할 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약이나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3,000원이며 신분증을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접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내외이며, 처리기간은 5일 입니다(공휴일 제외). 질문 2> 보건증이나 진단서는 꼭 보건소에 방문해서 찾아야 하나요? 본인이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건소 방문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을 통해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또한 내방이 어려우실 경우, 대리인(오신 분)과 대상자(검사받은 분)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함께 지참하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외국인도 보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가 가능하다는 증명은 아니며,「출입국관리법」상 위반이 없도록 본인의 체류자격이 해당 식품업종(직무분야)에 종사가 가능한지 본인 책임하에 스스로 확인(☎1345) 후 근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문의: 02-860-2426, 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