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민원
- 감염병대응팀 구로구 월간 감염병 소식지(6월호) 안내 구로구 및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 등을 담은 『 구로구 월간 감염병 소식지(26년 6월호)』 를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가. 소식지명: 2026년 6월『구로구 월간 감염병 소식지(26년 6월호)』 나. 수록내용 - 주요 감염병 발생 동향 - 국내외 감염병 관련 주요 소식 - 이달의 보건소 소식 붙임 구로구 월간 감염병 소식지 2026년 6월호 1부. 끝. 26.06.10
- 모자보건팀 2026년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안내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사업 안내 □ 사업개요 ㅇ 이용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중인 임산부 ※ 서울시 1년 이상 거주 확인 시점(총 2회):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제출 ① 산후조리원 방문 예약 신청 시 ② 산후조리원 입소 시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용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산모∙ 국가유공자,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다문화 가족의 산모∙ 장애인 산모∙ 한부모 가족의 산모∙ 삼둥이 이상 출산모∙ 셋째아 이상 출산모 ∙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 1~3순위 외 산모 ㅇ 이용기간 : 6박 7일 또는 13박 14일 ㅇ 이용금액 : 1주(6박 7일) 234만원, 2주(13박 14일) 390만원 ※ 기본 표준이용금액은 13박14일, 일반실 기준 390만원(특실 이용 시 초과금액은 본인부담)이용요금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6박 7일(234만원) 표준이용금액 234만원 본인부담금 무료 75만원 150만원 150만원 지원액 기본 84만원 84만원 84만원 84만원 추가 150만원 75만원 없음 없음 합계 234만원 159만원 84만원 84만원 13박 14일(390만원) 표준이용금액 390만원 본인부담금 무료 125만원 250만원 250만원 지원액 기본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140만원 추가 250만원 125만원 없음 없음 합계 390만원 265만원 140만원 140만원 - 예약금 : 모든 이용자 대상 39만원 정액 부과 (※ 잔금은 입실 후 이용 요금 정산 시 완납, 1순위자는 정산 시 예약금 39만원 개인 환불) ㅇ 이용방법 - 사업안내 : 임신출산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누리집 - 예약방법 :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 예약(https://yeyak.seoul.go.kr) 온라인 신청 26.06.09
- 감염병대응팀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염 관리지역 지정 안내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점검역 관리지역 지정에 안내 26.05.28
- 약무팀 2026년 약업소 및 마약류취급업소 등 온라인 자율점검 안내 26.05.20
- 의무팀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의거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사. 응급구조사는 노인학대 신고 의무가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5항에 의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기관의 장은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를2026.12.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교육대상요양병원 및 종합병원 종사자 중 ①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및 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②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나.교육내용: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 의무에 관한 법령,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피해노인 보호 절차 다.교육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등을 활용한 교육- (집합교육)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 홈페이지 (https://www.15771389.or.kr)→ 교육 소개 → 교육 방법 - 자체교육 자료실 자료 다운로드 또는 방문교육 신청 -(온라인교육) 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sll.seoul.go.kr)→‘노인학대’ 검색→온라인 학습 ‘노인학대 예방 신고의무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 라.결과제출: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작성하여 2026.12.18.(금)까지 팩스(02-860-8135)또는 메일(seooo@guro.go.kr)로 제출※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인터넷강의: 이수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교육안내 1부. 2.결과보고서 양식1부. 끝. 26.05.19
- 의무팀 2026년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안내(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1.귀 의료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2항에 의거 의료기관의 장,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응급구조사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제7항에 의거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은 교육대상자의 교육을 매년1시간 이상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 이수 후 교육결과 및 증빙자료를2026.12.18.(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가.교육대상①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및의료기사(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②의료기관 및 응급이송업체에 종사하는응급구조사③정신의료기관 종사자 나.교육내용: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신고의무에관한 법령,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견시 신고 방법, 피해장애인 보호 절차,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사례 다.교육방법: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등을 활용한 교육-(교육콘텐츠)서울시평생학습포털*및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자료**등 활용*서울시평생학습포털 홈페이지(sll.seoul.go.kr)→‘장애인학대’검색→온라인 학습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수강->수료증 발급**(인터넷) 경기도평생학습포털(https://www.gseek.kr)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교육'검색 → 교육 수강 →수료증 발급**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홈페이지(www.naapd.or.kr)→교육/홍보→신고의무자 교육 자료 다운로드 라.결과제출:교육 증빙자료 및 결과보고서(붙임)작성하여 2026.12.18.(금)까지 팩스(02-860-8135)또는 메일(seooo@guro.go.kr)로 제출※집합교육: 교육사진(참석자 및 동영상 화면 포함*), 참석자 명단 및 서명, 결과보고서 제출※인터넷강의: 이수증, 결과보고서 제출 4. 기타 문의사항은 구로구보건소 의약과 의무팀(02-860-32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1.교육안내 및 자주묻는질문1부. 2.결과보고서 양식1부.끝. 26.05.19
- 자주하는 질문 인바디(체성분) 측정, 기초 체력측정을 하고 싶어요. 질문1>인바디(체성분)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인바디(체성분) 측정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02-860-2443) 질문2>기초 체력 측정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 기초 체력측정은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 직장인을 대상으로 기초체력(7종)+체성분 측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우선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비용은 5,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전화번호 : 02-860-2443)
- 자주하는 질문 혹시 불안이나 우울 관련해서 전문적인 심리상담이나 심리검사 등을 받을 수 있나요? 구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전문상담과 심리검사,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더 가까이 마음치유 심리상담실'을 올해 4월 6일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한해 상담과 심리검사 비용은 무료입니다. -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상담예약마감 : 오후4시) - 상담신청 방법: 1. 접수: 이메일신청: gurocounsel@naver.com or 정신건강복지센터(더 가까이 마음치유 심리상담실) ☎ (02) 6081-2286 2. 방법 ① 이메일 또는 유선접수해주시면, 상담신청서 양식을 메일로 신청자에게 보내드립니다. ② 상담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담당 상담사가 연락하여 상담시간을 안내합니다. ③ 예약된 시간에 상담실 방문하시면 상담이 진행됩니다. ○ 예약시간에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취소연락을 주셔야 다른 분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심리검사에 시간이 소요되는 관계로, 예약해주셔야 이용가능합니다.
- 자주하는 질문 영양플러스를 신청하고 싶어요. 질문> 영양플러스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대상구분- 구로구 내 임산부 (임신,출산,수유부) 및 영유아 (만72개월이하까지)(단, 저소득층 조제분유 지원을 받는 영유아,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사업에 참여하는 임신, 출산, 수유부는 중복 수혜 불가합니다.) *소득기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과체중 및 비만 영양상태불량 중 한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신규자 영양평가를 통해 확인)※ 임신부의 경우, 소득수준 해당될 경우 영양위험요인 판정절차 없이 대상자로 선정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1. 전화 신청 (02-2620-7781,7782)2. 방문신청 (개봉동 모자건강센터 3층 영양플러스실)
- 자주하는 질문 금연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질문1> 금연클리닉은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직접 보건소에 가야 하나요 답변>○ 금연클리닉은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클리닉 서비스 즉, 상담(행동요법) 및 보조제(니코틴 패치·껌·사탕, 은단 등 처방)를 제공하여, 흡연자가 금단증상을 극복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보건소에 방문해서 금연클리닉에 등록하시면 일산화탄소(CO)를 측정한 후, 금연 상담을 하고, 금연 보조제 등을 드립니다. 6개월 동안 금연을 유지하면 금연에 성공한 것으로 여겨 작은 기념품을 드립니다. ○ 금연클리닉은 보건소 2층의 금연클리닉실에서 연중 운영하며, 평일(월~금)에는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전 예약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약전화는 02-860-2177, 218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관내 사업장에서 단체(10인 이상)로 금연클리닉을 신청하시면, 직접 사업장으로 방문하여 최대 4주 동안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해 드립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금연클리닉실 금연상담사를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연결 도중 끊어지거나 다시 연락이 필요한 경우 02-860-2177 또는 2185번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2> 공원이나 버스정류소 등은 금연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나요 답변>○ 현재 실외 지역은 자치구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고척근린공원, 구로역 북측광장, 신도림역 북측·남측광장, 오류역 북측광장, 도림교~신도림지하차도 입구(611m, 양방향 보도), 부일로1가길 도로 총 140m(이레산업∼오덕하이츠빌라), 부일로9길 보행로 총 219m(주차장∼온수어르신복지관), 온수동 5-6 일대 전체(사유지 제외), 구로도서관 주변 거리, 구로리 어린이공원 주변 거리 등 금연구역(거리)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 지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합니다. ○ 버스정류소의 경우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서울시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금연 벨’이라는 금연경보장치를 대림역 정현탑웨딩홀 앞 버스정류소, 신도림역 테크노마트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단속보다는 자발적인 금연을 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 자주하는 질문 대사증후군 검진방법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질문1> 대사증후군 검사를 받고 싶은데 예약을 하고 가야 하나요? 검사비는 얼마인가요? 금식을 하고 가야 하나요?답변> 검사비는 무료이며 미리 전화 예약(02-860-2613)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검진 전날 밤 10시부터 금식하고,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 고혈압약은 드셔도 되지만 다른 약(당뇨병약, 비타민 등)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검사를 받기 위해 복용하지 않은 약은 검사가 끝난 후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질문2> 대사증후군이란 무엇입니까?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검진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답변> 대사증후군이란 복부비만이면서 고혈압, 고혈당,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 같은 생활습관병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검진 장소는 보건소 1층 건강관리센터로 오시면 됩니다. 검진을 받으려면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시면 되며 검진에 걸리는 시간은 설문지 작성부터 혈압측정, 혈액검사, 인바디 측정, 상담까지 약 20분 정도 걸립니다.
- 자주하는 질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질문 1> 취업할 때 필요한 건강검진도 보건소에서 할 수 있나요? 하게 되면 금식이 필요한지, 비용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검진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답변>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채용신체검사서와는 다르며, 전염성 질환만을 검사하므로 반드시 제출할 기관에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약이나 금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수수료는 3,000원이며 신분증을 꼭 가져오셔야 합니다. 접수, 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20분 내외이며, 처리기간은 5일 입니다(공휴일 제외). 질문 2> 보건증이나 진단서는 꼭 보건소에 방문해서 찾아야 하나요? 본인이 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건소 방문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을 통해 발급(출력)이 가능합니다(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필요). 또한 내방이 어려우실 경우, 대리인(오신 분)과 대상자(검사받은 분)의 신분증 및 위임장을 함께 지참하시면 대리수령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외국인도 보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외국인등록증 대신 여권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여권 등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이 식품위생 분야 종사가 가능하다는 증명은 아니며,「출입국관리법」상 위반이 없도록 본인의 체류자격이 해당 식품업종(직무분야)에 종사가 가능한지 본인 책임하에 스스로 확인(☎1345) 후 근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문의: 02-860-2426, 3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