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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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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강조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단위 : 원)

소득인정액 기준 안내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1인2인3인4인5인6인
기준중위소득 80%1,782,7562,946,0873,771,7264,583,9305,356,5886,094,695

형제·자매, 자녀는 청년과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신청불가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천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산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지원내용 안내 - 구분, 금액,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금액비고
본인 저축액(선택)15만원15만원매월 적립 시
근로장려금15만원15만원
총 적립금(2년)

720만원+이자

 

총 적립금(3년)1080만원+이자

 

제출서류

기본서류

  • ①가입신청서
  •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⑤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⑥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처리절차

  1. 01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2. 02

    자격확인

    구청

  3. 03

    서류 심사

    구청, 복지재단

  4. 04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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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02-860-2754
  • 콘텐츠수정일 2025.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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