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강조근로장려금은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신청대상
-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현재 만18세 이상~만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
-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연 1억미만, 재산 9억 미만
강조소득인정액 =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 환산한 금액
(단위 : 원)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중위소득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형제·자매, 자녀는 청년과 동일가구원일 경우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신청불가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 신천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산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신청방법
신청자 본인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신청 또는 온라인 접수
접수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지원내용
구분 | 금액 | 비고 | |
---|---|---|---|
본인 저축액(선택) | 15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 시 |
근로장려금 | 15만원 | 15만원 | |
총 적립금(2년) | 720만원+이자 |
| |
총 적립금(3년) | 1080만원+이자 |
|
제출서류
기본서류
- ①가입신청서
- ②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④금융정보제공동의서
- ⑤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일반출력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선택
- ⑥근로 증빙 서류: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가능 서류(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처리절차
-
01
신청 및 접수
동주민센터
-
02
자격확인
구청
-
03
서류 심사
구청, 복지재단
-
04
대상자 선정 및
통장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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