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배려창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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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는 민원서비스가 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전용 배려창구를 운영하오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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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근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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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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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장소
민원여권과 민원실
운영내용
- 통합민원 및 가족관계등록 창구에 배려창구 동시 운영
- 번호표에 의한 일반 민원처리에 우선하여 취약계층의 편의를 위한 우선 처리
- 민원안내도우미를 배치하여 민원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 안내 등
강조평소에는 일반 민원창구로, 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이 방문했을 경우 다른 민원인의 양해를 구해 취약계층 민원업무를 먼저 처리하여 주는 전용 배려창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