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점검
자동차정기검사
이 서비스에서는 소유하신 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 및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정기검사 유효기간 전·후 31일 이내에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받음으로써 차량이 안전운행에 적합한 상태인지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일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5의2)
구분 |
비사업용승용차 및 피견인차 |
사업용승용차 | 경형·소형의 승합차 및 화물차 | 대형·중형 승합자동차 | 사업용 대형화물차 | 그 밖 | |||
---|---|---|---|---|---|---|---|---|---|
8년 이하 | 8년 경과 | 2년 이하 | 2년 경과 | 5년 이하 | 5년 경과 | ||||
유효기간 | 2년(최초 4년) | 1년(최초 2년) | 1년 | 1년 | 6월 | 1년 | 6월 | 1년 | 6월 |
(강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10인 이하 승합차의 경우 승용차의 검사 유효기간 적용
(강조) 중형·대형 승합차 중 신조차로 길이 5.5m 미만인 자동차와 경형·소형 화물차 중 신조차인 자동차의 최종검사 유효기간은 2년
검사비용
차종과 검사업체에 따라 다름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부과
검사기간 종료일(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 후)로부터 31일까지는 4만 원, 31일 이후 부터는 3일이 초과할 때마다
2만원씩 추가되어 최고 6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번호판의 영치 및 고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
대상차량
- 폐차입고, 도난
- 장기간의 정비
- 해외 출국 및 장기 체류
- 기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제출서류
- 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서
- 증빙서류(폐차입고증, 도난사실 증명원 등)
- 자동차 등록증
구로구 관내 자동차 검사소 및 지정점
소재지 | 오류동 | 구로동 | 가리봉동 | |
---|---|---|---|---|
업체명 | 교통안전공단 구로검사소 | 삼부자동차 | 케이지모빌리티 | 공단서비스센터 |
전화번호 | 02-2037-6000 | 02-2634-0314 | 02-866-5582 | 02- 852-1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