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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장애인가구 초·중·고 입학자녀 학용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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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장애인 본인이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장애인 가구의 자녀가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단, 예산범위내에서 저소득자 우선지원)

1순위: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 / 2순위: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 3순위: 일반 장애인 가구(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지원금액

가구당 1인 20만원 한도

지원시기

초·중·고등학교 입학 시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서류

학용품비 신청서

입학증빙서류(취학통지서, 입학확인서 등)

장애인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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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25.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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