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보육시설
신규인가
가정보육시설
- 정 의 :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 규 모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보육할 수 있는 시설
강조건축법 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 공동주택에 설치)
변경인가
- 대표자 및 시설장 변경
- 소재지 변경
- 보육정원 변경
- 보육시설 유형 변경
신규(변경) 인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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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설치전 상담
- 사전상담신청서
- 보육시설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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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전상담결과통보
보육수요, 설치기준 등 사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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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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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검토 및 현장확인
현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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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결재
(불)인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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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통지
신규(변경) 인가증 교부
처리기간
신규인가 - 14일, 변경인가 - 7일
제출서류
- 신청서(인가,변경) 1부
- 평면도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에만 해당)
-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채용신체검사서,인사기록카드,)
- 보육시설 운영 및 채용계획서
- 설립자가 개인인 경우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
-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이란 국가 및 지자체가 지급한 부담금ㆍ보조금 등의 반환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 등을 의미함
- 설치자 명의의 ‘자산 및 부채현황’, ‘보육시설 운영계획서’의 연간 경상보 조금수입총액과 보육료 수입에 대해 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한 증명서류 (인가 담당자에게 확인서 발급받아 가입)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한국전기 안전공사 )
- 액화석유가스 안전 점검서 검사필 후 서류 제출 소방시설 등 설치확인서(구로소방서 문의)
- 그외 구비서류
보육시설 시설 설치시 실내장식물과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및 카페트 벽지등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여부 검사는 구로소방서 문의
인가신청시 유의사항
- 보육시설 설치 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준수
- 건축법 및 소방법 관련 사항 준수(방염검사 필)
- 구비서류 완결
- 신원조회, 성범죄경력조회 시 이상 없어야 함
(영유아보육법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없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