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구 지원
지원대상 및 내용
건강보험 대상자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90%(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 [등록 장애인]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구입비용의 100%(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
신청기관
건강보험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2610-0188) 또는 대표번호(1577-1000)
의료급여 수급권자
관할 구청
지원절차
건강보험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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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보장구 처방
보장구 유형별로 해당과목 전문의에 한함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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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
보장구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충(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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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공단의 급여결정 통보
공단에서 장애상태 등을 확인한 후 급여여부결정·통보(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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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게 보장구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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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장구 검수확인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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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구입비용지급청구
공단에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
강조첨부서류
- 보장구처방전 및 검수확인서(흰지팡이, 지팡이, 목발은 제외)
- 세금계산서
- 보장구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보조기 제조·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제조·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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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구입비용지급
공단은 급여비를 지급하기 전에 구입여부 등을 지체 없이 확인한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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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후점검
급여비 지급 후 내구연한 전까지 보장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
의료급여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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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장애인보장구 처방
장애인보장구 유형별 전문의가 발급한 처방만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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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수급자격결정신청, 보장구처방전제출)
강조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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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장기관의 수급자격 여부 판단
시·군·구에서 수급적격여부 판단기준에 의한 적격·부적격여부를 신청자에게 서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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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보장구 구입
보장구 제작·판매업자에서 보장구 구입
강조보장구처방전 및 적격통지공문을 업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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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보장구 검수
장애인보장구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는 의사에 한하며, 검수확인서 발급
강조제작·판매업자 대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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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구입비용지급청구
수급권자 본인, 그 가족 및 법정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장구 급여비에 대한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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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구입비용지급
- 보장구 급여비의 지급청구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지급여부를 지체없이 지급
- 수급권자 본인 및 그 가족,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되, 수급권자가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을 요청시 제작·판매업자에게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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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사후점검
급여지급 후 1월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