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전담
장애아 전담
정의
- 미취학장애아만을 20명 이상 보육하기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상시 18명 이 상의 장애아(단, 미취학장 애아 9명 이상 포함)를 보육하는 시설 중 구청장이 장애아전담 보육 시설로 지정한 시설
반편성 기준
-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반을 편성·운영하고, 12세까지 입소가능
- 통합보육을 위하여 정원 범위내에서 30%까지 비장애아를 보육할 수 있음
- 보육교사 등 배치
- 장애아 3인당 1인, 3인을 초과할때마다 1인씩 증원(장애아 9인당 특수교사 자격을 가진자 1인 포함)
- 장애아 9명당 교사 1명은 반드시 특수교사 자격소지자로 배치하되, 장애아 전담보육교사 대신 특수교사로도 배치가능
- 방과후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도 1:3이 원칙
- 장애아의 교사대 아동비율은 1:3이 원칙이나, 장애아동의 빈번한 입 퇴소 등을 감안하여 3개반당 1개반에서 반당 1인 의 초과보육 가능 (단, 종일반과 방과후반은 분리하여 적용)
지원대상
구청장으로부터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로 지정받은 시설
인건비 지원
보육시설장, 교사 월 지급액의 80% 지원
강조비서울형의 경우 보육교사 1인당 100만원 지원
지정절차
장애아전담시설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 영유아보육법령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애아전담보육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정서를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