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정보

장애진단비용지원

  • 전자점자뷰어보기(새창 열림)
  • 전자점자파일다운로드

진단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신규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재판정 시기가 도래한 등록장애인
    • 재판정 대상 :  의무적 재판정 및 장애판정 전문의가 재판정 기한을 명시한 경우
  • 지원기준 : 기준비용 내에서 지원하고 추가적 검사비용은 신청인이 부담
    • 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 4만원
    • 기타장애 : 1만5천원

검사비 지원

  • 장애인연금 및 활동지원, 중증장애아동신청 등으로 재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존 등록 장애인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정청의 직권으로 장애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자
  • 지원액
    • 수급자 : 총 소요비용이 5만원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차상위 : 총 소요비용이 10만원 이상 초과 금액 중 최대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 기타 :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장애상태의 확인이 필요한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1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장애인복지과
  • 전화번호 02-860-2828
  • 콘텐츠수정일 2019.11.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현재 0자 / 최대 1,000자)
만족도 조사 관련 내용 외에 문의사항이나 민원내용은 종합민원의 민원신청을 이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