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부조리
하도급 부조리 신고
하도급 부조리 신고는 구로구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중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고하는 창구로 신고하신 분의 신분상 비밀은 철저히 보장 됩니다.
신고대상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각종 대금·임금 체불 등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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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신고
감사담당관 감사팀 02- 860-3499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 -
우편/방문 신고
우)08284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구로구청 감사담당관 감사팀(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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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신고
서울시 온라인 민원통합창구(응답소) ‘하도급 부조리 신고’에서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민원내용을 작성하여 제출(신고서 내려받기)
신고내용 처리
사실확인 후 답변
강조서울시는 2015년 하반기부터 서울시 관할구역 내에서 시행되는 민간공사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장비·자재 대금 미지급 등 불법·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고 있습니다.